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197의결일 2009.08.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9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8.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 시행령(2026.08.28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사업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11. 취득한OOO OOOO OOO OOOOO 대지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8.7.18.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21,830,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08.11.18. 일반세율 18%를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 4,904,000원을 초과하는 납부세액 16,926,000원에 대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2008.11.21.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농지증명 및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으나, 2004.5.11. 취득시부터 2008.7.18. 양도시까지 4년 동안 영농을 하였고, 그 증빙으로 농약구입내역서, 퇴비용 낙엽수거확인서, 종자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농지법」제8조제2항 및「농지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1.1.이후 농지로 사용한 토지는 “농업용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채소를 재배해 온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농지법」제8조제2항 및「농지법 시행령」제10조규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나대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납부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공부상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한 바, 모종 및 농기구 등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실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계속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2)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1.「농지법」 제6조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2005. 12. 31. 신설)(4)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2007. 4. 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5)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6)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7)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농지법」제8조제2항 및「농지법 시행령」제10조규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나대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납부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4년 동안 영농을 하였고, 그 증빙으로 농약구입내역서, 종자 및 농기구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란「농지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당초 취득 목적이 주말농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여 이웃 주민과 나누어 소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웃주민 김OO외 5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만으론 해당 토지의 실질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농지법」제6조에서 정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아파트관리소장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OOOO OOOOOOO O OOO OOOO OOO OOOO

(3) 청구인은 농약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OO종합건재상사 및 OO종묘농약 등이 발급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영수증 및 계산서상의 영수인란을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영수인의 인적사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OOOO OO O OOO OO OOO OOOOOO(OO O O)(4)「농지법」제6조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2.12.18. 개정ㆍ신설된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2003.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2005.12.31. 신설된「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 8 제3항 제1호에서「농지법」제6조제2항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3항 제1호에서「농지법」제6조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보면, 「농지법」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농지법」제6조제2항 제2호의 2의 규정이 개정ㆍ신설되면서 시행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0.10.23. 취득한 쟁점농지는「농지법」제6조제2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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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97 (<time datetime="2009-08-04">2009.08.04</time> 의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