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도 거주자로 보는 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았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았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9.1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2억 9,090만원에 취득하여 2008.4.5. 4억원에양도하고2008.6.1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6,14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명의로OOO등 3주택 이상을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거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소유한 주택들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 일부는 교회의 목사 사택 및 교육관 등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소득세법」규정상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개별교회는 1세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쟁점외주택 등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소득세법」제1조 제3항 및「국세기본법」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가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인 분배비율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바, 청구인은거주자에 해당하므로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2의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이하 생략)(3)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2002.9.19.쟁점주택을2억 9,090만원에 취득하여 2008.4.5. 4억원에양도하고2008.6.1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6,1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쟁점외주택 등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2009.12.1. 청구교회에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2.20.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종교단체 사업자등록번호OOO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교회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OOO
(4) 청구인 소유의쟁점외다세주택 중 1층은 교회의 청년부 및 성경공부 교육관, 2층은 교역자 사택, 3층 및 4층은 대학부 학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의 1층과 2층은 종교시설, 3층은 교회 부목사로 재직중인 전OOO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쟁점외다세대주택 및 쟁점외주상복합주택의 집합(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OOO
(7) 종합하건대,쟁점외다세대주택중 1층과 4층은 종교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층 201호 및 202호는 교역자 윤OOO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외주상복합주택도 교회 부목사로 재직중인 전OOO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외다세대주택과 쟁점외주상복합주택 등은 교회시설이라기 보다는 언제든지 청구인 및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소득세법」제1조에 의하면,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하였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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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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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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