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항구적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취득하여 2013.11.25. 해외이주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6.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2013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1.22.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청구인의 해외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 판정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OOO의 사주인 청구인은 최고위직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계속 국내 거주자인 상태에 있고, 비거주자로 전환된 사실이 없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거주자의 판정기준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거주자 판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그 직업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 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거주자 여부 판정시 적용법규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소득세의 경우 OOO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외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청구인의 해외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최고직인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회사 및 계열사로부터 최근 3년간 평균OOO이 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OOO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는 국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2에 의하면,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통칙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동 통칙이 청구인의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대부분의 양도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하였고, 최근 3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OOO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등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10.7.1.부터 2013.12.1.까지 국내 굴지의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현재도 부회장의 직함을 보유하면서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2013.11.25. 해외이주 신고시까지 주민등록지가 계속 국내였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0.11.22. OOO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상 주소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나, 처분청은 주소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년 중 거의 대부분을 OOO에 체류하고 있는 청구인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상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청구인은 2010년 가족과 함께 OOO에 거주한 사실로 볼 때 향후에도 입국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 참석이 주요 임무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의 등기이사인 것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이 2011~2013년 귀속 국내외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와 OOO에 중복신고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법과 조약에 따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바, 청구인은 회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부회장 직함만을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적도 없으며, 단지,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내재산 및 국내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3) 청구인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11. OOO 이주를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고, 2016.4.27.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0. 이사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10.6.28.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12.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OOO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6.28.부터 2013.12.1.까지 OOO이 가족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11~2013년 기간 중 대부분을 OOO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국내가 아닌 OOO에 두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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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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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