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2273의결일 2014.08.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8.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는 2011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11사업연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 OOO원과 OOO가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 OOO원 및 신고누락 무자료 매출액 OOO원을 OOO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4.1.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취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고, 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소득세법」 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에 수취한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제2기 예정 수정신고 매출누락분 OOO원, OOO에 대한 무자료 매출금액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OOO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취지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2014.5.27.)를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 제6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세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OOO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2273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1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1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