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043회신일 2001.08.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9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 산정 방식과 계속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산정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그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 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43 (2001.08.29 회신),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62)
원 제목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