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4.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2007년 귀속분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이 07~10년 기간 중 총 947일, 연평균 236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08~10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자녀(3명)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07년도의 경우는 청구인이 출국한 날부터 2과세기간인 08년까지 국내거주기간이 251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기보다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07~10년 기간 중 총 947일, 연평균 236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고, 08~10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자녀(3명)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07년도의 경우는 청구인이 출국한 날부터 2과세기간인 08년까지 국내거주기간이 251일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로 보기보다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와 2007.3.26. 국외이주 신고를 하고 2007.4.5. 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여 2007.6.30. 출국하였고, 2007.1.1~2007.6.30. (출국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2008.5.30. 확정신고·납부하였으며, 출국일 이후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출국일부터 2009.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7~2010년도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종합과세대상 소득 중 신고누락 소득금액 OOO을 합산하여 2012.4.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OOO 건설부문 기술관리부장으로 지하터널공사 전문가였던 청구인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터널공사현장에서 십수년간 근무하던 중 1991년 천식이 발병하였고, 그 후 수시로 찾아오는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상태로는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1991년 9월 회사를 퇴사하고 토목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여전히 열악한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점 그 병증이 심해져 환절기와 겨울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 은퇴를 결심하고 “캐나다” 등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이민을 모색하던 중 “싱가폴”이 연중 온도변화도 일정하고, 따뜻하며, 공기도 깨끗하고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천식환자에게 최적이라는 조언을 듣고 오랜 고민 끝에 “싱가폴”로 이주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의 이민 당시 일찍 독립하여 혼자 힘으로 학업 및 취업준비를 지속했던 차녀 이OOO은 2008.6.14. 허벅지 부위의 결절(비정상적인 종양덩어리) 제거수술을 시작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임파선과 편도선 통증 및 위경련, 목, 어깨, 허리통증, 위염 등 계속되는 병치레로 2010년 초에 극심한 취업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한 OOO도 8개월만에 퇴사할 정도로 약 2년여 기간동안 병마로 고통받고 있었고, 더욱이 2009년 9월에는 기 수술했던 결절이 재발해 암으로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고 OOO으로 옮겨 정밀검진 및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2009년 11월에는 신종플루까지 걸려 생사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은 자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악성종양, 신종플루 등 원인모를 중병으로 고생하는 게 본인 책임인 것 같은죄책감에 병간호를 위해 2009년에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OOOOOO OOO OO OO OOOOOO
(3) 청구인이 일시 귀국해 병간호를 하던 중인 2009년초부터 발병한 신종플루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위생환경이 세계 제1위라 자부하던 싱가폴에서 오히려 한국보다 전염환자가 급증해 싱가폴 교민들의 탈출 러쉬가 일어날 정도로 대유행하게 되어 신종플루에 특히 취약한 천식환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사태가 진정 될 때 까지는 싱가폴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2010년에도 그 확산세가 한풀 꺾인 한국과는 달리 여전히 싱가폴에서는 신종플루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청구인은 부득이 차녀 간병 및 신종플루 대피목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게 되었다.
(4)「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주소” 뿐만 아니라 “1년이상의 거소” 여부도 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기간을 거소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소득세법 시행령」제4조2항), 청구인의 경우도 비록 2009~2010년 기간 중 한국에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 체류하였지만 그 체류목적이 차녀 간병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일시적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명백하게 일시적인 체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1년이상 한국에 거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싱가폴회사에 취업하고 거주하였기 때문에 싱가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이미 싱가폴 정부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라 한국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양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다.이러한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과 싱가폴 정부는 이중거주자에 대해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조세조약 을 체결하였는데 동「조세조약」제4조 제2항을 살펴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당해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고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이나 건강상태 및 재산현황을 보건데 다시 국내에 들어와 생활할 수가 없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싱가폴이며, 설령 국내에도 복수의 “항구적 주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고찰하면 가장 중대한 이해관계의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이 싱가폴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싱가폴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와 2007.3.26. 국외이주 신고하고 2007.4.5.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여 2007.6.30. 이민 출국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 3인 모두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동산 및 회원권 등 소유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국외이주신고 이후 청구인이 처분한 국내 보유자산은 2009년 헬스회원권 1건,2010년 골프회원권 1건, 2011년 아파트 1건 양도에 불과하고 배우자는2010년 자녀에게 증여한 오피스텔 1건이 전부이고, 국내에 예금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3)국외이주 신고 후에도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국외 체류기간 보다 훨씬 길고 특히, 2009~2010년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체류하였다.
(4)「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하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55일에서최장 321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소유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소득세법」제1조의2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싱가폴에 출국한 후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OOOOOOOOOO OOOOO OOOO(OO : OO)(나)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는 2007.4.5.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체류일수 및 청구인의 국내체류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OOOOOOOOOO OOO O OOOO OO OOOO(OO : O)(다) 청구인이 2009~2010년 기간 중 한국에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 체류하였지만 그 체류 목적이 자녀 간병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일시적 체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O OO O OOO OOOOO OOOO(OO : OOO)(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3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OOOOOOOOOO OOOO
(2) 살피건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주소” 뿐만 아니라 “1년이상의 거소” 여부도 그 판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기간을 거소기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7년~2010년 기간 중 총 947일, 연평균 236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배우자는 같은 기간 중 총 1,088일 연평균 272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민 이후 처분한 국내 보유재산이 2009년 헬스회원권 1건, 2010년 골프회원권 1건, 2011년 아파트 1건이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부동산 5건, 콘도회원권 3건, 골프회원권 2건을 보유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자녀(3명)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나, 2007년도의 경우청구인이주소또는 거소를 싱가폴로 이전하기 위해 2007.4.4.에 출국하여 2007.4.5.싱가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7.4.5.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출국한 날부터 2과세기간인 2008년까지의 국내거주기간이 251일로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2007년은 거주자로 보기 보다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조약 제4조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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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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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313 (<time datetime="2012-12-03">2012.12.03</time> 의결),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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