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4. OOO OOO OOO OOOOOO OO OOOO O OOOOOOOOOOOOOOO OO O OOOOOO O OOOO O OOO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OO OOOO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법」제25조 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위 국도의 확장공사에 편입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7.7.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 OOOO과 환매계약(환매가액 48,985,290원)을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 OOO OOOOOOOOOO로 사업인정고시 하였고, 청구인은 2008.10.30. 쟁점토지를 98,801,770원에 OOOOOO에 재차 양 도 하였으며, 2008.1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98,801,770원 , 취득가액은 48,985,290원, 양도소득금액은 49,816,48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9.1.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당초 취득일인 1999.10.14.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매권 행사에 의해 재취득한 2007.7.5.로 판단하여 감면요건[사업 인정고시일(2006.12.13.) 2년 이전 취득]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에게 한 쟁점토지 환매권 행사일 (2007.7.5.)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10%) 혜택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당초 취득일은 1999.10.14.이고, OOOO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토지를 도로용지로 수용한 후, 당해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 유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부터 OOOOOO에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이 정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OO OOO OOOOOO OO OO, OOOOOO의 2차 수용으로 인한 청구인과 수용당하지 아니한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쟁점토지 수용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일 (1999.10.1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적용시,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은 환매권 행사일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7.7.5.이고, OOOOOOOOOOOO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2.13.이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를 적용할 수 없으 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권 행사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14. 매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4.4. OOOO에 의해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고, OOOOOOO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OOOO로 사업인정고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O과 2007.7.5. 매매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환매취득 하였다가 2008.10.28. OOOOOOOOOO OOOO OOOOOO에 양도하였으며, 2 008.1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98,801,770원, 취득가액은 48,985,290원, 양도소득금액은 49,816,48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3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9.9.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인 1999.10.14.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양도소득세 감면(10%) 대상]에 의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3,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2.2.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매 취득일(2007.7.5.)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환매권 행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 OO에게 수용되기 이전인 당초 취득일(1999.10.14.)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매권 행사의 사유가 청구인과 OOOO이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서상 해제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OOOO이 수용한 쟁점토지가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 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권자가 환매를 원할경우 원소유권자의 감정을 충족 시키고,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에 의거하여 재매매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일 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래 취득일로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쟁점토지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OOOO과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는 당초 수용과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시기로 보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OOOO이 수용한 것과 이후 청구인이 다시 환매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매취득한 2007.7.5.로 보아 청구인 에게 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22.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도로법 제25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회신 2017.05.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2년 말 전 고시된 토지 수용은 감면되나?공통 근거 도로법 제25조 · 회신 1997.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12 (<time datetime="2010-05-26">2010.05.26</time> 의결),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0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0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