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
1. 남대문세무서장이 2008.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1,555,677,32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1년도 세무조사 결과 방우영에게 귀속된 사적경비 지출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납 부분을 감액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의 귀속자는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부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의 귀속자는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서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 2002사업연도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사옥(이하 “부평사옥”이라 한다)을 건설하면서 윤전기 4set를 설치하는 과정(1999년 11월 착공)에서부평사옥건설본부를 신설하고 소속 직원 7명에게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356,289,187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소재 별관(이하 “정동별관”이라 한다)을 개축하면서 윤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로 13,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인건비 및 쟁점공사비를 일반 관리비로 손금산입하였고,
(2) 2002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281,382,692원(이하 “쟁점사적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적경비를 업무 관련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3)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주·월간지및 단행본 외주제작사인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이하 “조광출판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2월에 250,000,000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선급금과 이행보증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증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4) 200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이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217,199,655원(이하 “쟁점회의비”라 한다)을 회의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전국 지국장들과 단합 대회 등을 개최하고 식대·교통비 등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98,147,262원(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5)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월간조선(이하 “월간조선”이라 한다)으로 부터 404,011,000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광고비로 지급받아, 법인세 신고시 쟁점광고비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6)2002사업연도 중청구법인에 대한2001년도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던 금액(3,527,592,255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1,411,036,902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대납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1)「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자산에 투입된 노무비, 설치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바,쟁점인건비·쟁점공사비는감가상각자산인정동별관·부평사옥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며,
(2)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는「법인세법」제27조소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고,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광출판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수단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4) 회의와 관계없는 음식점에서 지출된 쟁점회의비 및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고,
(5)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에게 광고용역을 시가보다 21,293,400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였으며,
(6) 쟁점상여는 대표이사 방상훈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소득세는「법인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아목 소정의 기타 사외유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쟁점인건비·쟁점공사비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2) 쟁점사적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법인세법」제52조, 제28조에 따라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5)「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쟁점광고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6) 사외유출된 쟁점소득세가 대표이사 방상훈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8.3.14.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당초 경정
이의신청 감액
최종 경정세액
소득처분(상여)
방우영
방상훈
2002
2,209,093,560
△2,290,492,514
△81,398,954
136,742,268
1,555,677,326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인건비·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부평사옥 건설과정에서 지출된 쟁점인건비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가치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정동별관에 설치되었던 중고윤전기를 새윤전기로 교체하면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건물 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가 아니므로,쟁점인건비와 쟁점공사비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청구법인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청구법인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운전기사를 고용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인쇄업계 관행상 다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후결제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자재비 선급성격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선지급된 쟁점보증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조광출판사가 청구법인에게 월간 납품하는 인쇄물의 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인바, 쟁점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6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청구법인은 소비자동향파악, 매출증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판매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판매지국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사유로 각 지역단위별 소모임 형태로 일정 장소(식당)에서 판매회의를 개최하였던바, 참석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1~2만원 정도의 소액경비인 쟁점회의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전국판매지국과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하여 개최된 지국장단합대회에서 강연료·교통비·식대·행사진행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내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청구법인은 광고주인 월간조선·생활미디어와 광고계약당시 특정요일이나 특정지면에 상관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신문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통상 지정일자 광고보다 할인하여 가격이 결정되는바, 단순히 평균 광고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광고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6) 쟁점소득세 대납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처분청이 2001년 청구법인의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은 특정인의 이름을 통보하였고, 쟁점상여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통보 하였던바, 쟁점상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인 쟁점소득세를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였다면,「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라 쟁점소득세에 대하여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청구법인은 1999년 11월경 부평사옥의 건설과 사옥에 설치될 최첨단 윤전기 4세트의 설치를 전담할 부평사옥건설본부를 설치하여 직원 7명을 배치하였고, 쟁점인건비는 위 직원 7명에게 지급된 노무비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평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정동별관 윤전기 교체공사는 지하의 윤전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 윤전기에 맞지 않는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인건비와 쟁점공사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쟁점사적경비를 지급받은 경비원,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방우영과 방상훈의 사저를 경비하거나, 가족들의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3) 쟁점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설령 대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함이 관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조광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쟁점회의비의 사용처 중 97% 이상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점들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국장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1인당 제공금액은 1~2만원에 불과할지 모르나 1회 사용금액이 최고 100만원을 넘으며, 회의참석자 및 회의내용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지국장 단합대회 및 지국장가족 체육대회 등 행사는 사업상 중요 거래처인 지국장 및 가족과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생활미디어에게 제공한 광고용역과 동일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는「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러한 시가와 쟁점광고비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6) 쟁점소득세 대납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처분청이 2001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송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인정상여내역 및 사적사용금액 명세에는 분명히 귀속(사용)자가 방상훈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인세 경정결의서의 조사서(4-1)에 기재된 내용에서도 부외자금유출 및 가공부채변제 등 귀속이 불분명한 상여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구분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자격이 아닌 방상훈 개인에 대하여 소득처분된 쟁점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인 쟁점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방상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공사비와 쟁점인건비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할 수 있는지 여부②명예회장·대표이사의 사택경비원·운전기사 등에 대한급료·퇴직금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를 사업관련 손비로볼 수 있는지 여부③특수관계자인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④쟁점회의비,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⑤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광고비가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⑥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소득세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④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별표 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4항 관련; 1998.5.16. 개정)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증축ㆍ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3)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2.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지급이자 × ───────────────────────총차입금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자산을무상 또는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또는 현물출자한 경우6.금전,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아. 제1호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11.11.부평사옥의 건설과 사옥에 설치될 최첨단 윤전기 4set의 정상적인 설치를 위하여직원 7인(국장 : 임주열)을 부평사옥건설본부로 발령하였다가,부평사옥 건설이 완공(2002년 7월)된 이후인 2002.8.16.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였다. (나) 부평사옥 건축공사는 2000.8.1. 착공하여, 2002.1.31. 준공되었고, 공사금액은 약 148억원에 달한다. (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정동별관의지하에는 윤전기 등 신문인쇄·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 사무실이 있으며, 전체 건물면적(24,331㎡) 중 지하 제조시설 관련 면적(10,811㎡)이 44% 정도를 차지한다. (라) 정동별관 개축공사의 총계획은 2002.10.1.~12.30. 설계기간을 거쳐 2003.3.15.까지 기존 윤전기를 철거하고, 2003.7.30.까지 건축공사를 하며 2003.9.10.까지 신윤전기(270억원)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인쇄설비교체비(윤전기 제외) 91억원, 건물개보수 29.7억원, 설계비 1억3천만원 합계 약 122억원이다. (마) 정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 5,950㎡ 부분의 개축은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는데, 시공내역은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인쇄시설교체(설비 및 전기부분)이고, “정동별관 윤전기 교체 공사” 내부계획은 윤전기계 관련실은 전면개보수하고 공조실·전기실·배전반실은 부분보수한다는 내용이다. (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신이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부평사옥을 건설하면서 윤전기 4set를 설치하는 과정(1999년 11월 착공)에서부평사옥건설본부를 신설하고 소속 직원 7명에게 쟁점인건비를, 정동별관을 개축하면서 윤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다. (아) 살피건대,부평사옥 건축공사는 공사대금 140억원, 공사기간 1년 6개월 규모로 청구법인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파견한부평사옥건설본부 소속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부평사옥 건축공사의 관리·감독비용으로 보이는 점, 정동별관개축공사는정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에 소재한 구형 윤전기를 신형 윤전기(270억원)로 교체하고 부속인쇄설비(90억원)에 맞는 건물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는 건설한 자산의 노무비로서 부평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지하의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 윤전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차량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외주업체에 지급한 용역경비 등인 쟁점사적경비를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하였다.
<표2>
경영자에 대한 쟁점사적경비 지출개요 (단위 :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방우영
130,426,037
136,742,268
169,182,411
326,848,068
116,607,531
879,806,315
방상훈
126,897,080
144,640,424
180,169,092
162,608,969
157,994,158
772,309,723
계
257,323,117
281,382,692
349,351,503
489,457,037
274,601,689
1,652,116,038
(나)쟁점사적경비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방우영)과 대표이사(방상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다)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조선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라)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방우영) 및 대표이사(방상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마)「법인세법」제27조제2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바)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주·월간지및 단행본을특수관계자인 조광출판사(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소재)에서외주 제작하였다. (나)청구법인은외주제작 과정에서 조광출판사에게2001년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다가,2003년 2월 2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잔액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쟁점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조광출판사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법인세법」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조광출판사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조광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는바,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보증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회의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직원들에게는 이와 별도로 매일 여비·식사비 등 25,000원 내외의 고정출장비가 지급되었다.(나)2002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회의비(217,199,655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50만원 이상 지출(합계16,172,750원)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그 내역도 지국장 간담회 내지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만원 이하 지출분도 대부분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표3>
쟁점회의비 중 50만원 이상 지출내역(단위 : 원)
일자
금액
거래처
내역
참석자
02.1.18.
4,702,350
대평
서울시내 지국장 간담회
서울시내 지국장 새해 간담회
02.12.31.
4,262,900
강변민물장어
서울시내 지국장 간담회
서울시내 지국장 간담회
02.7.29.
816,000
베르린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충청지사장외 18명
02.11.15.
798,000
도성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변동지국장외 68명
02.6.25.
650,000
숲속의 바다회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수원지사 지국장 간담회
02.12.18.
600,000
엔조이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조선IS, 신한카드 외 6명
02.3.31.
577,000
동영관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경기 동부 지사장외 16명
02.9.13.
572,000
서편제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조선IS외 7명
02.12.18.
558,500
창원관식당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대전시내 지국장외 18명
02.3.19.
551,000
남일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수도권지사장회의
02.3.12.
550,000
월드비즈니스
판매독려 및 확장독려
경인지사장 외
02.1.23.
523,000
남일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지사장회의 21명
02.12.18.
512,000
가보정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남부지사장외 28명
02.10.31.
500,000
큰손식당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서일산지국장외 4명
합계
16,172,750
(다) 청구법인이 쟁점회의비를 지출한 당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볼만한회의내용 내지 회의 결과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아니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전국 지국장들과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고장소·버스 등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강사료, 교통비, 식대, 인건비, 도우미 비용, 진행경비, 꽃다발 구입비, 주류대, 현수막 구입비용 등으로 쟁점판매촉진비를 지출하였다. (마)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 해당한다고 보았다.
(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8000, 2010.06.24.같은 뜻임)(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내역의 대부분이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등”으로 실제모임에서 업무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제 업무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회의내용 및 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수많은 쟁점회의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회의록 등이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쟁점판매촉진비는 주로 체육대회 성격의 지국장 단합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단합대회가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에게 23회에 걸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광고비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이 월간조선에게 공급한 광고용역과 동일한 요일, 재면, 크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월간조선, 생활미디어으로부터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광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광고주들이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일자 광고보다 광고료 단가가 낮은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광고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평균광고단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월간조선사에게 공급한 광고와 동일한 요일, 색도, 재면, 크기, 게재구분 등을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로시가를 산정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에게 공급한 광고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은 2001년도에 청구법인의 1996~1999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996사업연도 경정결의서 조사서(4-1)상 업무무관 사적경비로 1,431,255,713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조사내용을 사적경비 손금불산입으로 하면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였고, 1997사업연도 경정결의서 조사서(4-1)상 업무무관경비로 689,371,146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조사내용을 사주일가 사적경비지출분 손금불산입으로 하면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였으며, 1998사업연도 경정결의서 조사서(4-1)상 업무무관경비로 1,023,506,036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조사내용을사적경비 사용액 손금불산입으로 하면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였고, 1999사업연도 경정결의서 조사서(4-1)상 업무무관경비로 661,970,925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조사내용을 사주일가 사적경비 지출분 손금불산입으로 하면서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였다.(나) 위 업무무관 사적경비로 익금가산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상훈과 방성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 되었다.
<표4>
사적경비의 상여처분 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1996
1997
1998
1999
합계
방상훈
1,366,397,213
631,124,452
946,240,726
583,829,864
3,527,592,255
방성훈
64,858,500
58,246,694
77,265,310
78,141,061
278,511,565
합계
1,431,255,713
689,371,146
1,023,506,036
661,970,925
3,806,103,820
(다) 위와 같이 1996~1999사업연도 중 업무무관 사적경비로 익금불산입되어 방상훈에게 상여처분된 쟁점상여(35억2천만원) 중 24억4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10억7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방우영에 대한 지출로 보인다.(라)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위 업무무관 사적경비를 포함한 5,508,155,313원을 대표이사 방상훈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데, 동 인정상여처분금액 중에는 방우영에 대한 지출분 사적경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5>
2001년 세무조사 당시 방상훈에 대한 소득처분내역 (단위 : 원)
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인정상여
1996.12.
1996
1,695,654,997
방상훈
인정상여
1997.12.
1997
835,763,954
방상훈
인정상여
1998.12.
1998
2,010,633,503
방상훈
인정상여
1999.12.
1999
966,102,859
방상훈
합 계
5,508,155,313
(마)「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제1호, 제3호 아목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그 귀속자가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되, 이 경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바) 살피건대, 쟁점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귀속자를 방상훈이라고 적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여로 간주되는 부분과 개인 방상훈에게 직접 귀속된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였던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의 귀속자는 사외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쟁점상여(35억2천만원) 중 24억4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10억7천만원은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방우영에 대한 지출분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방상훈에게 귀속된 사적경비 부분을 방상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방상훈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방우영에 대한 지출 부분까지 방상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대납한 쟁점소득세 중 방상훈에 대한 지출분 사적경비와 관련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다고 보이나, 방우영에 대한 지출분 사적경비를 방상훈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7) 따라서, ①쟁점인건비가 건설한 자산의 노무비로서 부평사옥의 취득가액에, 쟁점공사비가 정동별관의 취득가액에 각 포함된다고 보고,
②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
③ 쟁점보증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④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⑥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쟁점사적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2001년도 세무조사에 따른 2002년도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방상훈에 대한 사적경비 부분을 방상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대납분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이나, 방우영에 대한 사적경비 부분을 방상훈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부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대납분에 대하여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 쟁점광고비 적출 내역
게재일
요일
면
단
광고주명
단가
광고료
부가세
게재총액
평균단가
저가광고료
20020121
3
14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20020124
5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7,166
△ 740,040
20020125
6
8
5
월간조선사
107,917
6,475,000
647,500
7,122,500
61,667
△ 2,775,000
20020128
2
7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20020201
6
31
3
월간조선사
666,667
2,000,000
200,000
2,200,000
20020219
3
14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20020222
6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5,316
△ 851,040
20020227
4
4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61,667
△ 4,069,980
20020301
6
10
5
월간조선사
107,917
6,475,000
647,500
7,122,500
169,583
3,699,960
20020319
3
25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164,958
3,403,968
20020322
6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5,316
△ 851,040
20020329
6
5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02,778
△ 1,603,320
20020419
6
19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20020423
3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20020427
7
31
3
월간조선사
666,667
2,000,000
200,000
2,200,000
20020429
2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75,750
2,775,000
20020503
6
31
3
월간조선사
666,667
2,000,000
200,000
2,200,000
20020520
2
25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172,666
4,143,936
20020521
3
31
3
월간조선사
666,667
2,000,000
200,000
2,200,000
20020524
6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5,316
△ 851,040
20020525
7
50
5
월간조선사
61,667
3,700,000
370,000
4,070,000
61,667
0
20020528
3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20020619
4
25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175,750
4,440,000
20020621
6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5,316
△ 851,040
20020625
3
5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61,667
△ 4,069,980
20020705
6
7
5
월간조선사
107,917
6,475,000
647,500
7,122,500
127,738
1,189,260
20020719
6
23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175,750
4,440,000
20020722
2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75,750
2,775,000
20020725
5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7,166
△740,040
20020817
7
4
5
월간조선사
92,500
5,550,000
555,000
6,105,000
106,203
822,180
20020819
2
25
8
월간조선사
129,500
12,432,000
1,243,200
13,675,200
172,666
4,143,936
20020822
5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7,166
△740,040
20020826
2
12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20020906
6
6
5
월간조선사
107,917
6,475,000
647,500
7,122,500
115,316
443,940
20020917
3
10
15
월간조선사
98,667
17,760,000
1,776,000
19,536,000
61,667
△6,660,000
20020919
5
7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34,895
323,700
20020924
3
6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20021017
5
7
5
월간조선사
114,083
6,845,000
684,500
7,529,500
134,895
1,248,720
20021019
7
5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14,661
△1,445,340
20021021
2
25
8
월간조선사
138,750
13,320,000
1,332,000
14,652,000
172,666
3,255,936
20021029
3
4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9,583
1,849,980
20021101
6
6
5
월간조선사
117,167
7,030,000
703,000
7,733,000
115,316
△111,060
20021119
3
25
8
월간조선사
138,750
13,320,000
1,332,000
14,652,000
164,958
2,515,968
20021125
2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5,750
2,220,000
20021128
5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17,166
△1,295,040
20021223
2
25
8
월간조선사
138,750
13,320,000
1,332,000
14,652,000
172,666
3,255,936
20021227
6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35,083
△220,020
20021230
2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5,750
2,220,000
합 계
653,021,000
65,302,100
718,323,100
-
21,293,400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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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철거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부59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사옥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그 철거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43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189 (<time datetime="2010-12-28">2010.12.28</time> 의결),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