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15. 서울특별시 OO OOOOO OOO-O 대지 30.067㎡, 건물 73.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 2.18.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9,442만원, 양도가액 2억500만원 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12 ,910,590 원 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 후 매수자 OOO가 쟁점부동산을 2007.3.29.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3억6,000만원으로 신고 하자, OOO의 주소지 관할인 성남세무서장은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6,000만원으로 확인하여 2010.8.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93,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암선고를 받고 사업을 할 수 없어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4,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중개업자가 소개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하고 자진납부서를 받아 납부만 하였을 뿐,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양도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과세한 부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2006.12.31.까지 양도분 중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경우는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반드시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고, 신고한 양도가액이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지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착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9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사가 본인도 모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세무사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세무사가 작성해 주는대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고, 처분청에서 중개업자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요청으로 양도가액 2억5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하다 .
(2) 「 소득세법」에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기준시가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신고에 있어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가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이후에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과 같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실가신고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까지 청구인이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경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12.28. 개정)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2억5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수자 O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성남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2억500만원으로 결정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취득가액 3억6,000만원의 실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성남세무서장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3억6,000만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결정 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사가 본인도 모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중개업자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요청으로 양도가액 2억500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선택적 적용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중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09서3459 ,2010.9.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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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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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33 (<time datetime="2010-12-30">2010.12.30</time> 의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25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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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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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