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353의결일 2016.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1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1.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서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종사업장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서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종사업장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9.1. 설립되어 스테인리스 및 탄소강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 본사 외 OOO에 지사 및 하치장(이하 “종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과 형제들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5.8.6.~2015.9.25.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종사업장에서 OOO과 OOO의 재고관리 등을 대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그룹공동경비로 보아 청구법인, OOO 및 OOO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부담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제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5.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동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회사간 부당지원과 비용의 임의배분을 통한 손익조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므로,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지사에서 재고관리 및 출고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그 안분기준은 재고관리와 출고업무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안분대상 인건비를 발생하게 하는 직원의 노동력 투입과 직접적 대응관계에 있는 각 법인의 지사 매출액을 쟁점공동경비 안분기준으로 하게 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안분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법인 전체 매출액을 안분기준으로 하게 되면, 각 지사별 인건비 이외에 법인의 모든 구성요소의 투입결과가 반영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게 되므로 지사별 매출액 기준보다 인과관계가 약한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결과가 된다. (나) 청구법인의 일부지사에서 OOO과 OOO을 위한 출고업무는 그 수량 및 업무비중이 매우 작고, 해당 지사에서 발생하는 OOO과 OOO의 매출도 항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사의 전체 매출액 수준대비 청구법인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총액에서 본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5% 내외의 수준이지만, OOO과 OOO의 경우에는 본사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으로 OOO과 OOO의 지사매출액 비율이 청구법인 대비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회사의 매출비율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와 각 지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전체 매출액 비율에는 각 회사별 본·지사 매출비중의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결과 값이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내부 ERP시스템을 통하여 각 지사별 매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하여 각 지사의 매출액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지사별 매출액은 신뢰성 있는 정확한 금액으로 각 지사별 공동경비 안분기준으로 가장 명확하고 적합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지사별 매출액을 마치 청구법인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숫자인 것처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조사청의 의견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판단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사 및 하치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의 유추·확장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은 공동경비 안분시 각 회사의 지사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함을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 제2호에는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지사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조항 단서에 의하여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은 참석인원비율 및 구매금액비율 등의 기준에 따를 수 있음이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는 각 지사별 재고관리 직원의 인건비로서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나) 최근 국세청 예규(법규법인 2012-282, 2012.7.30.)에도 ‘특수관계자인 법인들이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구축비용을 사원인원으로 안분하여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별도로 규정된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사 및 하치장별 매출액은 그 금액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살펴보면, 각 지사의 영업직원들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주문물품이 해당 지사에서만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이동거리상 편의 등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서 출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사업장별 매출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각 사업장의 독자적인 사업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각 재고 적재장소별 단순 출고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공동경비 안분 기준이 될 수 없다.(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1.7.1.부터, OOO은 2011.1.1.부터, OOO은 2013.1.1.부터 각각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지사별 구분경리에 의한 별도 재무제표도 제출되지 않는 등 지사별 매출액을 검증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사업장별 매출액은 그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가.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제품생산을 담당하고, OOO지사에서는 생산·입출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배치되어 경영전략·관리업무·연구 및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기타의 지사 및 하치장에는 영업인력 일부 및 영업지원, 재고 입·출고 인원이 거래처의 주문을 받거나 기 체결된 주문서를 통보받아 제품을 입·출고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종사업장별 조직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OOO

(2) 조사청은 OOO 및 OOO도 각각 생산공장 및 영업인력을 보유하여 별도의 제품생산, 거래처확보 및 수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 체결된 주문내용을 전달받아 입고·출고하는 등의 재고관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지사 및 하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0~2014사업연도 지사 및 하치장 인력 중 영업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영업지원(전화응대 및 서무업무) 및 입출고 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 총 OOO원을 공동경비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직전사업연도 총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OOO원(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하였다.OOO

(3)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영업지원 분야 업무대행 관련 업무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쟁점인건비는 종사업장의 매출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종사업장의 매출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회사의 총매출액 비율 및 각 지사별 매출액 비율’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OOO

(4) 청구법인은 내부 ERP시스템을 통하여 각 지사별 매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각 지사의 매출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명세서에는 과세기간별 각 지사의 매출·매입 과세표준과 세액이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서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만이 안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종사업장별 매출액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종사업장별 매출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각 사업장의 독자적인 사업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재고 적재장소별 단순 출고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관계법인들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동경비 초과부담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353 (<time datetime="2016-11-02">2016.11.02</time> 의결), "쟁점인건비를 종사업장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