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통합 그룹웨어시스템 구축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지 물었다.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각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한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함

본문(원문)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내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해당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그룹사 전체를 통합하는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공동경비의 안분방법.

회답

해당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3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82 (<time datetime="2012-07-30">2012.07.30</time> 회신), "통합 그룹웨어 공동경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7)
원 제목
그룹사 전체에 통합 그룹웨어시스탬을 구축할 경우 공동경비 안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