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227의결일 2010.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1/2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1999.5.2.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를 상속받고 2009.12.10. A주택을 양도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보아 2010.2.2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675,0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31.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였고,2010.6.10.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이 2010.6.18. 이를 송달받았고, 2010.9.30. 심판청구를제기한 사실이OOOOOO 국내등기우편조회화면 및 이 건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6.18.)부터 104일이 경과한 2010.9.30. 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27 (2010.11.30 의결), "지분소유자의 고가주택 판단기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