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5019의결일 2018.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4.16

OOO세무서장이 2017.9.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언니(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는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경원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언니(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는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경원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30. OOO의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7.18. 청구인의 언니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를 한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하여 2017.9.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69년생)과 청구인의 언니 OOO(1966년생)는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까지 ‘OOO’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라 한다)에 거주하여 왔던바,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층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쟁점다가구주택의 ‘1층’은 언니 OOO의 가족이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2층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47세로 2013년 3월부터 양도일 당시까지 개인사업OOO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으며, OOO 역시 혼인하여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상태로서 그 동안 청구인과는 별개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언니 OOO의 세대와 일상 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에 속하는지 여부로써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만47세이며, 2016년 귀속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된 소득이 있는 점, ‘OOO’ 역시 그 배우자 OOO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계원이 있는 점, 해당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다가구주택의 내·외부 및 2층 별도의 출입구 사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OOO은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의 유무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이나,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며,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 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청구인과 ‘OOO’이 별도 세대로서 매월 생활비 상당액, 각종 공과금(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보험료, 재산세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사용 또는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은 각각 별도의 세대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정청구 검토조서(2017년 9월)의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OOO 소유의 쟁점다가구주택의 2층 (44.53㎡)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였으며, OOO은 쟁점다가구주택 1층 (59.38㎡)에서 5인 가구(배우자, 자녀 3명)로 거주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OOO,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OOO이며, OOO의 2016년 종합소득금액은 OOO, OOO 의 배우자인 OOO의 총급여는 OOO이다 .

3) 청구인과 OOO은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과 OOO이 별도세대로서 매월 생활비 상당액, 각종 공과금(도시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 보험료, 재산세 등을 구분하여 사용 또는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OOO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3.3.18.부터 ‘OOO’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제작, 번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본인 외에 세대원이 없으며, OOO은 배우자 외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난다. (마) 쟁점다가구주택은 OOO 소유의 3층 다가구주택(1층 59.38㎡, 2층 44.53㎡, 3층 47.95㎡)인 것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에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1969년생)은 30세 이상으로 사업OOO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OOO(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거주)은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5019 (<time datetime="2018-04-16">2018.04.16</time> 의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