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1803의결일 2010.09.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9.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 OO OO 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의 대표로서 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OOO부동산교육특강의 대가로 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13억1,770만원 및 2008년 19억6,726만원의 강사료(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를 지급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 신고를 부인하고, 2010.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26,680원, 2007년 귀속 308,655,370원 및 2008년 귀속 429,375,1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위 고지금액 등이 체납이 되자 청구인의 부동산과 OOOO OOOOOOOOOOO O OOOOOOOO를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자기계산과 자기책임의 요건을 결한 것이며, 쟁점강사료는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에 양도한대가를 약정에 의해사용료(교육매출액의 50%)와강사료등의 명목으로 OOOOOOOO로부터 받은 것이므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시분 8억8,401만원과 정기분1억1,043만원 등 체납액 10억2,900만원에 대하여 2010.4.23.순자산이 24억원인 OOOOOO와 같은 해 5.3. 순자산이 14억원인 OOOOOO계좌, 합계 38억원 상당의 자산을 불시에 과잉 압류하여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을 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여러 곳에서 부동산관련 강의를 해왔고, 청구인은 영업권을 OOOOOOO에 양도한 대가로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나, 2006~2008년 OOOO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OOOO는 2006년 매출액 1억 2,800만원, 2007년 매출액 2억 1,900만원, 2008년 매출액 4억 3,400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지급받는 쟁점강사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 10억2,9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서 청구인의부동산(1억5,000만원 상당)과 OOOOOOO저축예금(1,000만원 상당) 및OOOOOO계좌(15억4,400만원 상당)압류하였으나, 이중 2010.5.12. OOOOOO계좌를 제외한 압류물건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과잉압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잉압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3.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21조【기타소득】(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6.12.30.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0.12.29. 개정)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0.12.29. 개정)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심리자료를 보면,OOOOOO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센터로부터 OOO부동산교육특강의 대가로 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13억1,770만원 및 2008년에 19억 6,726만원의 쟁점강사료를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OO센터는 처분청의 용역제공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 동안에OOO특강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청구인이 영업권을 OOOOOOO에 양도한 대가로 OOOO센터로부터 OOOOOOO에 지불하는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는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OOOOOOO의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기간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OOOOOOO의 2006년 매출액은 1억2,800만원, 2007년 매출액은 2억1,900만원 및 2008년 매출액은 4억3,4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2002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쟁점강사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해왔음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자기계산과 자기책임의 요건을 결한 것이고, 2005.10.27.OOO교육사업 영업권을 OOOOOOO에 구두계약에 의해 양도하였고, OOOOOO는 형식적 사업주체로서 일부 강의장 개설 행정업무와 수납업무만을 수행했을 뿐이고, 교육행정, 교육관리, 과제물 채점, OOO자격운용 및 인증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업무를 OOOOOOO가 수행한 것이고, 쟁점강사료는약정에 의해 사용료(교육매출액의 50%)와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OOOOOO센터로부터 받은 것이므로영업권 양도비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며, OOO부동산법률중개사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인증사업 양도양수계약서, OOOOOOO 계정별 원장, OOOOOOOO IR용 사업보고서, 2007년 및 2009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OOOOOOO 주식분배 및 관련사항 시행계획 발표문 등을 제시하였다.

(마) 살피건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OOO센터는 OOO특강의 대가인 강사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동 사실이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영업권을 OOOOOOO에 양도한 대가로 교육 및 인증사업의 총매출액의 50%를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나, 2006부터 2008년까지의 OOOOOOO의 대차대조표에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OOOO의 2006년 매출액이 1억2,800만원, 2007년 2억1,900만원, 2008년 4억3,400만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강사료가2006년 5억5,000만원, 2007년 13억1,770만원 및 2008년에 19억 6,726만원인 점에 비추어OOO 부동산법률중개사 교육사업,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및 민간자격증인증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쟁점강사료와 관련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 10억2,900만원에 대하여 2010.4.23. 순자산이 24억원인 OOOO계좌와 같은 해 5.3. 순자산이 14억원인 OOOOOO계좌를 압류하는 등 합계 38억원 상당의 자산을 불시에 과잉 압류하여「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의 요건)를 위반하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며, 2010.5.11.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처분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고발하였다. (나) 2010.6.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 OOO)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10억2,900만원의 체납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에 압류해 놓은 건물 외 토지 4건의 추산가액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하여 OOOO OO동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계좌 예금 잔액이 1,000만원 상당이 있다는 통보를 받아 2010.4.23.이를 압류하고,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주식예금계좌에 17억2,200만원이 있음을 통보받아 2010.4.28. 이를 압류하였다가, 2010.5.12. OOOOOO 주식회사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압류를 해제한 후 이를 청구인 회사로 통지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OOOOOO 주식회사의 계좌(예금잔액 17억2,200만원) 외에 나머지 계좌는 모두 압류해제 후 통지한 것이 명백하므로「국세징수법」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각하’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이 제시한 2010.5.11. 기준 OOOO OOOO 잔고에는 예수금이12,669,932원,위탁순자산평가액이 23억8,845만원이나,2010.4.14. 기준 OOOOOO동지점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는 OOOOOOOOO예금 10,342,702원의 수신금액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동 수신금액 10,342,702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처분청은 OOOO OO동지점이 통보한 OOOOOOOOOOO의 수신금액 10,342,702원에 대하여압류하였고, 그후 OOOOOO 주식회사의 계좌 외에 나머지 계좌는 모두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도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한 점에서 과잉압류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803 (<time datetime="2010-09-13">2010.09.13</time> 의결),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