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에 설치한 홈시어터 및 와인냉장고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임대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에 설치한 홈시어터 및 와인냉장고 매입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4.7.1. 개업하여 OOOOO OO O OOO OOOOO (이하 “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으로서 2008년 1월 OOOOO OOOO OO OOOO OO OOOOO OO O 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 및 OOOO O 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 OO OOOOOOOO OO)를 취득하 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에 2억 3,254만원 상당의 홈시어터를, OOOO에 1억 317만원 상당의 홈시 어터와 458만원 상당의 와인냉장고(이하 “쟁점 홈시어터 등”이 라 한다) 를 각각 구입·설치한 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홈시어터 등이 최대주주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이거나 면세관련 자산으로 보아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9.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6,608,740원, 2008년 제2기분 21,064,520원 및 2009년 제1기분 12,86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홈시어터 등은 시청각회의용, 기업홍보 용 또는 목적사업인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 및 전시장 임대사업 등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OOOO 은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쟁점 홈시어터 등의 구입 당시 목적사업으로 미술품 전시업이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OOOOO 는 최대주주인 OOO의 개인용도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된 쟁점 홈시어터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에 설치된 쟁점홈시어터 등의 구입비용이 청 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2.9.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2.22. 개정)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 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 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2.22. 개정)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3.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 득일부터 5년 (2006.3.14.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3.28.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 당해 법인의 업무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5.24.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 홈시어터 등의 구입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 OO OO O (OO O OO)
(2)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및 부가가치세 환급확인 복명서(2009.5.)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64.7.1.부터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나, 최근 2007, 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 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51%를 소유 한 OOO은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4월부터 OOO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2009.3.3.기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2>와 같고, 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 OO) (나) 청구법인이 OOO OO OOOOO OOO OO OOOO O를 19억원에 매입하여 인테리어공사 12억 3,200만원 및 음향기기 세트 3억 1,1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현재 회장 OOO의 집무실로 사용 되므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 해 법인의 사업규모(2008년 외형 12억원) 및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 위하는 법인의 업종에 비추어 볼 때, 당 건물은 집무시설이라기보다는 개인 별장의 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의 공간으로 판단되며, (다) 2009.2.24. 공부상 연립주택이며 공가상태인 OOOO 연립주택에 홈시어터클럽으로부터 공급받아 설치한 음향기기 세트 공급가액 1억 317만원과 2009.1.5.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공급 받은 와인냉장고에 대한 공급가액 458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관련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취득한 쟁점 홈시어터 등은 시청각회의용, 기업홍보용,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전시 및 전시장 임대사업 등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이며, 현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6년 6월 OOOOO 주식회사와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동 회사가 당초 잔금청산을 2009년 1월에서 2011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장소 등 측면에서 사 업장으로 적합한 해운대 OOOOO 오피스텔 3개실과 논현동 O OOO을 향후 미술품전시 및 전시장 임대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8년 1월경 취득한 것으로, OOOO은 공부상 주택이나 2008년 1월 매입 후 전시실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기에 이곳에 설치된 쟁점 홈시어터 등 의 취득은 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며, 해운대 OOOOO는 현재 임원과 일부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므로 이곳에 설치된 홈시어터는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단지 목적사업 추가 등기가 2009.3.27.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미술품취득명세서, 법률고문계약, OOO 미술관 협의공문 및 사진 10매 등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최근 2년간 부동산 임대수입 외에 공연 및 관람수입 등이 발생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OO OO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9.3.27.에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 이 추가되었고 쟁점홈시어터 등 설치당시(2009.1.)에는 목적사업 으로 등기되지 않았으며, OOOO의 경우 미술품전시장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공부상 연립주택이고 현재 비어있는 건 물에 설치된 홈시어터 등은 자가 사용목적으로 보이는 점, 해운대 OOO OO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 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2009.5.) 당시 최대주주인 OOO 개인의 별장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홈시어터 등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이거나 면세관련 자산으로 보아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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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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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640 (<time datetime="2010-04-20">2010.04.20</time> 의결),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 및 면세사업 관련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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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