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거주지역 편입일이 관리계획(변경)의 관보 고시일인지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5.8. OOO OOO OOO OOOOOO O O필지3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과천시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주거지역 편입일을 경기도지사의 과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일인 2005.5.30.로부터 5일후인 2005.6.4.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2005.1.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을 경기도지사의 과천시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관보에 고시된 2005.5.30.로 보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2004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0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을 관보게재일인 2005.5.30일로 보아 2004.6.30. 고시된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나,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30.부터 5일 후인 2005.6.4.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 2005.5.31. 고시된 2005.1.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동법 제36조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경기도지사의 과천시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관보에 고시된 2005.5.30.을 쟁점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소득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⑤ 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가 2005.5.30.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5.30.부터 5일 후인 2005.6.4.을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 보아 2005.5.31. 고시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농지 소재지는 2005.5.30.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05.5.31.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5.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의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지역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규모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경기도지사의과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이 2005.5.30. 관보에 고시되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위 고시일인 2005.5.30.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OOOOOOOO, 2007.6.7.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효력발생일이 아닌, 경기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한 2005.5.30.을 주거지역 편입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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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2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