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OOO세무서장이 2009.10.14. 청구인에게 한2004.3.29. 증여분 증여세 182,343,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지급받은 500,000천원 중 2004.3.29. 당시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평가 금액을 공제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0.7.28. 청구인에게 한2004.6.21. 증여분 증여세 77,032,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등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등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OOO(청구인 누나로 법명은 OO, 2005.4.2.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금융거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3.10.25. 수표 7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2004.3.29. 5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받은 사실과 2004.6.21.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등 6필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0.25. 증여분 9,100,000원, 2004.3.29. 증여분 182,343,100원, 2004.6.21. 증여분 104,567,990원(2010.7.28. 77,032,590원으로 직권시정 감액경정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거사로서 수십 년간 OOO(비구니)을 도와 사찰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왔고 현재까지 포교와 종교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당초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OOO)은 20여년전에 지어진 암자로 수십 년간 사용하다 보니 낡고 허물어져 여러차례 증·개축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보수 공사시 OOO(28년생)은 연로하여 청구인이 맡아서 공사일을 관리·감독하였고, 2003년 10월경 OOO에 창고 및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 70,000천원을 OOO으로부터 받아 공사업자와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였고 공사업자와 자재납품업자가 영세하여 공사가 마감될 때마다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공사계약서 및 대급지급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4년 3월 수표로 받은 630,000천원 중 4억원은 청구인 소유(1976년 취득)의 쟁점부동산을 1988.8.2. OOO에게 법정도량의 포교와 종교활동을 위한 사찰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며, 당시 포교와 신도를 모으는 시기이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관계로 양도대금은 받지 못하였고, 추후 사찰이 정상화되면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며, 사찰이 정상화되어 위상도 갖추고 OOO의 원력 덕분에 신도들이 모여들면서 2004년 3월에야 다른 부분(인건비 등)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받지 못한 쟁점부동산 중 OOOOO번지 매매대금과 그 동안 자산 가치 상승과 이자 등을 감안하여 4억원으로 정산하여 받은 대금이며, 230,000천원은 OOO이 2004년 당시 건강이 악화되어 입적할 것을 예감하고 그 동안 사찰 일에 10년 이상 도움을 주고 급여없이 봉사한 종사원들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에 갈음하여 OOOO(30,000천원) 외 다수에게 지급한 대금 중 1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00,000천원도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의 정법도량 포교와 종교활동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하였으므로 OOO이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급여 등을 주었는바, 이를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인수받은 목적은 대한불교 OOO으로 증여하기 위함이며, 당시 OOO의 명의로 사찰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쟁점부동산(OOO)이고 하나는 OOOO OOO에 있는 OOO로, OOO은 청구인의 도움으로 사찰 부지를 매입하여 증·개축 불사를 거듭한 끝에 OOO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OOO은 1985년 OOO를 창건하여 1989년 11월에 OOO를 대한불교 OOO에 등록하고 OOO과 OOO 두 사찰을 왕래하면서 많은 포교와 종교활동에 매진하였으나, 기존에 등록된 OOO과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치면서 OOO만은 OOO 스님을 모시기로 하고 OOO으로 이전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OOO OOO 주지로 있는 상황에서 OOO을 OOO으로 등록하기에는 종파간의 마찰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2004년 OOO의 모든 부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스님을 모시기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동안 OOO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2005년 4월에 입적하였고, OOO을 OOO으로 등록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된 후 대한불교 OOO 비구니 OO 스님을 만나 OO 스님을 창건주로 하여 대한불교 OOO OOO교구 본사인 OOO OO로 개명하여 약사사로 등록함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을 OOOO OOO OOO로 이전하였다.이와 같이 OOO을 OOO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잠시 이전되었을 뿐 청구인 개인의 재산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사찰의 창고 및 화장실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자금이체 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창고 및 화장실의 신축일자(1991년)와 쟁점금액의 입금일자(2003년)가 상이하며, 창고(4평, 2005.7. 철거) 및 화장실(3평)의 보수공사 대금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400,000천원을 1988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OOOOO번지 매매대금을 16년 후인 2004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OOOOO번지를 OOO에게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이 4,919천원에 불과하였으나 그 대가로 400,000천원을 수령한 점,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내용 중 형편이 어려워 OOO이 뭐든 해보라고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고, 10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4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등지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다른 직업이 없이 10여 년간 계속하여 사찰에 봉사한 OOOO 등이 지급받은 금액이 개인당 30,000천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100,000천원은 급여로 금액이 과다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6필지 중 3필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 후에 증여하였고, 동생 OOO의 진술내용상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이전임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OOO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출연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과 기타친족이 종무회의를 지배하여 사찰의 재산처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위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①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것인지
② 쟁점금액②를 부동산매매대금 및 급여 수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이 2005.4.2.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조사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3.10.25. 쟁점금액①과 2004.3.29. 쟁점금액②를 받은 사실과 2004.6.21.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10.25. 증여분 9,100,000원, 2004.3.29. 증여분 182,343,100원, 2004.6.21. 증여분 104,567,990원(2010.7.28. 77,032,590원으로 직권시정 감액경정함)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에 OOO에 창고 및 화장실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OOO으로부터 받아 공사업자 및 자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업자 등이 영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나) OOO 관련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OOOOO)에 의하면, 연면적 355.32㎡,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1989.11.24. 주택 및 창고를 증축하였고, 1992.7.24. 2층 법당을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에는 1992.10.27. 2층근린생활시설(법당), 단층주택, 2층 요사체, 화장실 및 창고 등이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살피건대, 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①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창고 및 화장실의 신축 및 증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창고 및 화장실 공사에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2004.3.29. OOO으로부터 받은 4억원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을 종교활동을 위한 사찰용도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으나 출가 후 포교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관계로 받지 못한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며, 100,000천원도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나) 쟁점부동산 중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는 청구인이 1976.6.30. 취득하여 OOO에게 1988.8.2. 양도하였으며, 건물은 1982.7.8. 등록하여 1985.6.29.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대한불교 OOO의 주지 재직확인서(2010.10.15.)에 의하면, OOO은 1989년 11월 대한불교 OOO에 입종 등록하여 2005년 4월까지 OOO 주지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OOOOO OO OOO 등에서 1984.3.2.부터 2010.3.31.까지 양장지, 원단 등의 소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② 중 4억원은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가 4,919천원에 불과하여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이 1989년 11월 대한불교 OOO에 입종 등록한 것으로 보아 출가하여 포교 초창기에 사찰 등을 취득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1984년부터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1988.8.2.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을 2004.3.29.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의 가족관계, 16년이라는 기간동안의 가치상승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②를 지급받을 당시인 2004.3.29. OOOO OOO OOO OOO OOOOO 토지 및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반면, 청구인이 수십 년간 사찰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봉사한 대가로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4년~2010년까지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청구인이 사찰에서 봉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100,000천원을 사찰에서 봉사한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21.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았으나, 이는 대한불교 OOO 주지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대한불교 OOO에 등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다) 사찰등록증(2005.12.1.)에 의하면, OOO는 설립일을 1974년 5월로 하고, 설립자를 OO스님(OOO)으로 하여 2005.12.1. 대한불교OOO OOO로 등록되었으며, 증여계약서(2005.12.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1. 전, 답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약사사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창건주 OO스님 사실확인서(2010.8.17.)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이 OOO를 OOO에 등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잠시 이전한 것이며, 등록 당시 OOO에서는 대지와 임야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전과 답은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둔 채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둔 채 OOO에서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다보탑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전(田) 및 답으로 되어 있는 3필지는 관세음보살상, 다보탑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신도들(73명)의 탄원서(2009.8.19.)에 의하면, 창건당시부터 신도인 OOO의 신도들은 서원에 따라 OOO가 대한불교 OOO에 등록되어 불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OOO 스님, 청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으며, OOO가 대한불교 OOO 제11교구 OO OOO로 명의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문제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OOO이 2004.6.21.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이 대한불교 OOO OOO 및 OOO의 주지로 재직한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OOO이 사망한 후 대한불교 OOO에 증여하여 등록한 점, 청구인 명의의 전과 답이 OOO의 불상, 다보탑,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대한불교 OOO OOO 주지로 있는 상황에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대한불교 OOO에 등록하기에는 OOOO OOO의 종파간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불교 OOO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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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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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286 (<time datetime="2010-12-20">2010.12.20</time> 의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0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0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