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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주주 자산양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 여부의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자산 양도시기부터 소급하며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부불금 수입일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본다. 감면세액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금액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 실지 증여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①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10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함)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기간 판정시기와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은 주주 등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로부터 소급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의 양도시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금액은 주주 등이 당해 법인에 실지 증여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①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중소기업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함)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6 (<time datetime="1998-07-16">1998.07.16</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3)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