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녀가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과 별도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녀가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과 별도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3.부터 거주하던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가 재건축됨에 따라 2001.10.5.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2006.11.24. 재건축공사 완료 후 재건축으로 취득한 OOOOOOO OOOO OOOO호(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로 전입한 후 2006.12.11.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미혼 성인 자녀 OOOO OOO에게 쟁점주택 관련 채무액 35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1/2씩 증여하고 채무인수액을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OOO이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라 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2007.10.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42,19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OOO의 종전주택 전입일은 주민등록상 2006.12.6.로 되어 있으나 실제 2006.12.14.이고, 2006.6.2.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전출하여 종전주택으로 전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활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는 청구인과 OOO이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OOO을 동일세대원으로 보더라도 OOO은 별도의 세대이므로 쟁점주택 관련채무 350백만원을 수증자인 OOO과 OOO이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OOO에 대한 양도분 175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쟁점주택 증여 당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거주기간은 단기간이며 추후 다시 청구인과 합가한 점, OOO의 직장 소재지는 여의도로 행당동에서 출퇴근하면서 청구인과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을 별도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1세대 1주택은 양도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 세대원의 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과 OOO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등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과 자녀 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자녀 OOO에게 양도한 부분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공사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인 2006.12.11. 미혼 자녀 OOOO OOO에게 관련채무를 각각 1/2씩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의 미혼 자녀 OOO을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일 현재 자녀 OOOO OOO이 청구인과 별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가 아닌 독립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이 대학졸업 후 2005.8.22. 주식회사 OOOOOO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2006.6.2. 주민등록상 OOO O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 등을 입증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의 거주이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2006.11.24. 재건축 주택인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실, OOO은 2004년 5.23.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4.5.24.부터 2006.12.3.까지 안양시에 소재한 제3주택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 OOO은 2006.4.30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6.5.1. 재건축한 종전주택을 거쳐 2006.6.2.부터 2006.11.23.까지 안양시 소재 제3주택에서 오빠와 함께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2006.1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종전주택으로 이전하여 2008.3.1.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주민등록상 거주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내용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 OOOO OOOO OOOO OOOO(OOOO)
(3) 주민등록상 거주이전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2006.11.23.까지 안양시 소재 제3주택에 오빠 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6.1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종전주택으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은 2006.12.3.까지 제3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12.4. 쟁점주택을 거쳐 2006.12.6. 청구인이 거주하는 종전주택으로 합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출입자들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 및 대금결제 등으로 인하여 거주이전에는 대부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고 전임자가 이사하는 즉시 후임자가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OOO은 2006.11.24. 청구인이 종전주택으로 이전하는 날 함께 이전하고 OOO은 2006.12.4. 종전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하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 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과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대 단위별로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녀 OOOO OOO이 비록 성인이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쟁점주택 증여 당시 미혼 자녀로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분가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할 당시에도 OOOO OOO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쟁점주택 증여 당시 OOOO OOO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인 OOO, OOO에게 1/2씩 부담부증여로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 세대인 OOO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②에 대하여는 논의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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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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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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