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OOO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매매계약서에는 OOO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인에게조특법 제12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이하 “가산세”라 한다) OOO원을 가산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하거나 세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가)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것이 세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조세를 탈루하거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다.(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의2호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건은조특법 제12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9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련법령의 적용에 오류가 있다.(다)조특법 제12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배제 자체가 이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각 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행위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가산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조특법 제12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였고, 이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의2호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높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양수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나)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OOO원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다)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경정한 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처분청은 위 산출세액의 OOO에 상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조특법 제129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의2호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감면세액과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적은 금액(2)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1의2.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1조제2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제1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회신 2012.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회신 2004.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법인의 임야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 회신 2001.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공통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회신 1985.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7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1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5서0432 · 2026.04.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조심 2024서5268 · 2026.04.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인0542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931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1551 (2016.06.29 의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