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11회신일 2001.06.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1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부동산에 금융산업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전결정으로 취득해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매각한 부동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도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第52條에서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며,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부동산에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부동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제2항 규정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금융기관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11 (2001.06.11 회신),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15)
원 제목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