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서1670의결일 2006.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것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8.12. OOOOO OOO OOO OO O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10.10. OO으로 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2.12.28. OOOOO OO OOO OOO OOOOOOO O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쟁점아파트②는 2004.4.23.에, 쟁점아파트①은 2005.4.4.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아파트①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하여 2005.5.16. 기 납부한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7,453,320원을 감액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일 때 1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된 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후 거주자일 때 취득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2005.10.6.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행정법원(OOOOOOOOOO) 및 OO고등법원(OOOOOOOOO)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몇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규정이 없고, 국내에서 보유기간 3년 미만의 주택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상 국내에서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도 비과세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내보유주택 중 최종 양도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비과세 적용에 대해 국외 이주 당시 보유한 국내주택 1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문제로 봐서 실제 취지가 2채이상 보유자를 폭넓게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①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년 OO영주권을 취득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쟁점아파트②)을 2002.12.28. 취득하여 2004.4.23.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자가거주자일 때 취득한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추후 이를 양도할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OO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심리 및 판단(1)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을 뿐, 해외이주 후 다른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에 대한 명시는 없으므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아파트

① 및 쟁점아파트②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소유자 주소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 국내 체류기간은 1992.1.5.부터이고, 1998.10.10. OO 이민으로 쟁점아파트①의 양도일인 2005.4.4. 현재에는 비거주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 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의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장기간이 지난 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그렇다면, 거주자인 때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98.10.10. 비거주자가 된 후 6년 이상 지난 뒤에야 동 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및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의 해외이주법에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쟁점아파트①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1670 (<time datetime="2006-09-04">2006.09.04</time> 의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