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2012.4.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식교환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식교환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김OOO이고, 2011.2.14.O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2004.12.29. OOO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2005.2.24. OOO에 각각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2006사업연도결산서에 동주식매각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하여 미수금OOO원을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 세무조사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동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2010.8.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0.8.31.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같은 해 11.8. 이를 납부(쟁점법인의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한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쟁점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0년 8월위 배당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아니하자 무납부고지 하였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고지를결정취소하고,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12.2.16. 자료를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04.12.29.과 2005.2.24.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와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양수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OO,OOOO(OOOO,OOOO)를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으로되어 있는 이OOO은 쟁점법인의 사정 및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한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이러한 거래는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주식교환거래로서 쟁점법인이 2006사업연도 장부상 미수금에서 제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며,OO세무서장은 위 주식양수도를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주식교환거래로 보고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저가 양수하였다 하여 평가액과의 차액 OOO원에대해 쟁점법인에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2011.3.28.쟁점법인에게2005사업연도법인세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어처분에 일관성이 없고,2004.11.30.자 합의서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합의 당시 주식회사 OOO가 분할되지 않아 신설법인의상호 등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합의서 제9항에OOO OOO OOO-O 소재 공장을 포함한신설법인을 OOO은행차입금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따라 신설법인인주식회사 OOO의 주식을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합의서에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임에도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06년귀속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주식교환거래로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11.30.자 쟁점법인과 주식회사OO, 청구인간의 합의서와 2005.2.24.자 청구인과 이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주식과 주식회사 OOO 주식을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명의신탁 행위나 주식매매대금수수 또는 주식교환에 대한 사항은 일체 언급이 없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는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주식교환 거래로 보기어렵고,2006사업연도 쟁점법인 결산서상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대금OOO,OOO,OOO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데 대해 OOO국세청장으로부터청구인의 배당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통보하여 청구인이 2010.8.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과세한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각 소유 주식의 교환거래를 하여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쟁점법인의 장부상 미수금으로 잘못 표기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제80조【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생 략)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4.10.30. 주식회사 OOO 및 쟁점법인과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서 내용 2와 관련하여 OOO전산망 주주현황조회상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주를, 나머지 OOO주는 제3자인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합의서 내용 3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통장내역에2004.11.2. 쟁점법인 계좌(OOO은행 295-05-034×××)에서 주식회사OOOOO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3) 합의서 내용 5와 관련하여 OOO전산망 주주현황조회상 2005년 중 이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합의서 내용 6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의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보유주식 OOO주 중 2005.1.31. 기타 사유로OO,OOO주가 감소(모든 주주 동일 비율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OOO주는양도하였으며, 이OOO은 OOO주를 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보유 주식 중 2004.12.29. 주식회사 OOOOOOOO주식 OOO주를 OOO에, 2005.2. 24.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에 각각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청구인은 2005.2.24. 본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에 각각 이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4.14.부터 2010.5.7.까지 쟁점법인의200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결과에 따른 주요부과처분 개요는 다음과 같다.(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등을 2005.2.24. 실제로 매입한 당사자는 이OOO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은 교환거래를 한 것으로서 쟁점법인 소유 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1.3.3. 이OOO에게 증여세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5.30.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1서2122)를 제기하여 2013.1.31. 인용결정 되었으며, 동 결정문에서도아래<표1>과 같은 주식교환거래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OOOOOOOOOO OOOO OOOOO OOOOOO OO(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시 청구인 보유 쟁점법인 주식 및 주식회사 OOO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 하여 2011.3.28. 쟁점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는 바, 자산수증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결산서상 ‘미수금명세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대표이사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1서2122, 2013.1.31.)상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주식교환 거래사실과 쟁점법인이 동 주식교환 거래로 양수한 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004.11.30.자 합의서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동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2004.11.30.)이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할되어 설립(2005.1.14.) 되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동 합의서 제9조 후단에 ‘을’은 5,6,8항에 의한 방법으로 인수하되”라는 문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록, 구체적인 주식수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위와 같은 주식교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과 주식회사 OOO 주식을 저가로양수하였다 하여 동 주식교환 거래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 하여 쟁점법인에게 2011.3.28. 2005년 귀속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과쟁점법인간 주식교환 거래 사실이 있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동 주식교환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대금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청구인에게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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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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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615 (2014.03.24 의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2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