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6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관리 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사용료 및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일반관리비와 청소비를 징수한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도 함께 징수한다.

질의요지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함

회답

법인세과-1996

본문(원문)

귀 질의 중 회계상 관리비 부과와 관련 회계관리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관한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참고로,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물관리비 징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209(2015.4.1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2-11075(2002.5.23.)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법인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관리비 징수액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회계상 관리비 부과와 관련한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 서면-2014-법인-21209(2015.4.17.)

※ 서이 46012-11075(2002.5.23.)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입주자에게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860 (<time datetime="2015-09-16">2015.09.16</time> 회신),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4)
원 제목
건물관리비 징수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