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7.15., 2013.8.7. 및 2013.8.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OOO, 2003년 제2기분 OOO, 2004년 제1기분 OOO, 2004년 제2기분 OOO, 2005년 제1기분 OOO,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제2기분OOO과,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OOO, 2004년 귀속 OOO, 2005년 귀속 OOO, 2006년 귀속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귀금속가공업체의 관행상 함량부족분 및 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리를 받아왔었고, 해리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해리로 수취한 것을 세무상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귀금속가공업체의 관행상 함량부족분 및 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리를 받아왔었고, 해리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해리로 수취한 것을 세무상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증빙을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9.15.부터 OOO 임가공업체인 OOO〔개인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8.7.30. 부동산임대를 제외한 OOO사업부를 분리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2011.12.28. OOO 폐업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법인명을 변경함〕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5.부터 2013.8.15.까지의 기간 중 OOO에 대한 개인 및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OOO 임가공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해리(금의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가공비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 중 손실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이 현물로 받은 임가공비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임가공비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OOO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조사한 후, 보관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15., 2013.8.7. 및 2013.8.8. 청구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2003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분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내역OOO다. 청구인은 2006년 이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충실하게 기장해 왔으며, 해리(가공료 외에 금의 손실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현물로 받는 금)를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일지 형식의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일 뿐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의 빈번한 입·퇴사와 인건비를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월급압류의 위험이 있는 신용불량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직원의 숫자가 실제와 다른 것이며,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를 폐기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지 않고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해리가 세무상 매출로 신고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상 신고내역과 별개로 실질거래 및 손익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직원의 숫자를 줄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아 두고 신고용 금전출납부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세무신고의 기초자료인 일일결산서, 매출집계표 등을 2013년 1월 폐기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임가공비(해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가) 조사담당공무원은 별도로 확보한 OOO의 실제 매출현황 및 거래처별 매출중량, 완제품·반제품·수출품의 비율비교표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으며, 제품별 권장해리율은 완제품 10%, 반제품 6%, 수출품 4%이며, 부산매장의 매출할인율은 해리의 20%이고, 전체 생산로스율은 해리의 15.88%(2006년 기준)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매출누락 명세OOO(나) 2002사업연도의 경우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였고, 2007사업연도는 과세근거가 없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문서파기 및 일반적 인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경정이 불가하나, OOO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003~2006년의 실제 장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8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3년 7월 작성)에는 “OOO는 OOO 임가공 제조업체로서 고금형태의 원재료를 무상사급받아 세공을 거쳐 매출처에 납품하면서 수공비와 원재료 해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권장 로스율에서 매출인식시에 확정되는 부산매장 매출할인과 무상사급 원재료 함량미달분 생산로스를 차감한 해리량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이는 세무상 매출로 신고되어야 할 금액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년~2008년(2007년 제외) 기간의 총 누락액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가작성·관리하고 있는 월별손익결산서,월별거래처별 외주가공명세서, 월별자금지출명세 등을 보면, 세무상 신고내역과별개로 실질거래 및 손익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월별자금지출명세서에신고용 비용을 별도로 기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세의 부과를회피하기위한 적극적인 이중장부 작성에 해당하며,업체의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하여 평균 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함에도 45명의안팎의 인원에 대하여만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고, OOO 과장이 문답서에서 세무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일일결산서, 일일매출집계표 등 폐기한 자료의 분량은 A4용지 박스의 1/4 분량에 불과함에도 보관공간이 부족하여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 역시 월별거래처 매출(중량 및 공임) 명세서상 해리 수취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고 거래처별 외주가공 명세서상 해리 지급분을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비용화하고 있는 점,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상 거래처별로 매출액에 대하여 지급률을 정하여 익월에 지급한 사실 및 매출공임에 대하여만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부산매장의 경우는 해리수취 시점에 별도로 매출할인을 해리의 20%로 적용하여 매출금액 산정시 차감한 사실 등으로 보아해리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85조의 3에 따라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가 있음에도세무신고의 기초자료를2013년 1월 OOO과장의 주도하에 서류를 직접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리수취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임가공업계 오래된 관행에 따라 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해리로 수취한 것이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도난당한 2003~2007사업연도의 장부는 전산으로 입력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리는 가공계약 당시 원자재의 함량부족분의 보충과 소실 및 감모분을 미리 예상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원자재의 성격인 것으로 거래처와의 사업밀접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원자재금 중량의 10% 정도를 수취하는 해리 그 자체를 가공용역의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최근 회수기술의 발전으로 가공업체의 이익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으나, 원자재 자체의 함량부족분이 해리수취분의 약 1.5%에 달하고, 가공과정 소실되는 부분이 약 3%이며, 임가공계약 체결시 판매장려금조로 약 2%상당을 반환하고 있어 실제 약 3.5%가 청구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며, 이마저도 해리 중 얼마만큼이 소실·감모되었는지 여부는 완제품 제작후에 가공시설을 분해하고, 배관·세척수 수거 등을 통해 해리잔여량을 측정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리를 받을 때 이를 매출로 인식하거나 수익을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며,「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도 OOO 업계의 오래된 관행에 따라 해리 중에서 회수한 잔여부분을 매출 및 소득신고 누락한 것은 단순 신고누락으로 판단된다 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 기장 사실이 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부기장을 해 왔으며, 영업일지 형식의 자료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이는 해리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관리 목적상의 자료일 뿐이며, 금세공업의 특성상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 구조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립직원의 대부분이 부녀자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납부 부담, 소득공제 등을 염려하여 직원등재를 거부하고 있어 이들의 요청에 의하여 원천세 미신고 한 것이고 OOO 역시 인건비의 비용처리를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3~2007사업연도의 장부는 도난당하였으나 일일결산서 등 모든 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이전준비를 하면서 2013년 1월 보존기한이 경과되고 오래 쌓여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일부를 폐기하였던 것이지 과세에 대비하여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장부 및 증거서류들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05.3.25. 선고, 대법원 2005도370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OOO 임가공업체의 관행상 함량부족 및 임가공과정에서의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해리를 받아왔었고, 해리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해리로 인한 수익을 계산하여 세무상 매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서도 ‘청구인이 OOO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해리로 인한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한 점(2013형제57448호, 2013.10.24.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로 장부를 파기하였다고 보았으나, 이 건 2006년 이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착수시점(2013년)에 이미 장부의 보존기간(5년) 및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약 50일에 걸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해리로 인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청구인의 비용신고를 누락한 것 이외에 허위증빙의 작성·수취나 가공경비의 계상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였고, 조사청이 별도로 확보한 서류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장부와 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회신 2025.05.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회신 2024.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회신 2021.07.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248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의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6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