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1996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6.부터 2016.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출내역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12.4%에 달하여「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3.13.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직원인 OOO을 통하여 포항지역에 주류를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무자료 주류거래를 한 것은 OOO의 단독행위에 불과하다. 즉, OOO은 자신의 임의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외 OOO으로부터도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OOO에 소재한 창고(이하 “OOO”라 한다)에 보관하고 무자료로 배송·판매하였는데, 조사청이 적출한 무자료 주류 판매부분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 발행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OOO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한 2016년 1월분 및 2월분 거래도 실제 매출내역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이 실제 매출내역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이 3월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직전연도 같은 과세기간보다 50% 이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형식적으로 총주류판매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이 총주류판매액의 1000분의 100 이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비교기준과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심리 전에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무자료로 배송·판매한 부분까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에 포함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은 조사 당시 ‘OOO에 있는 주류 중 국산주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확인해 주었고, OOO이 관리하던 PC를 조사한 결과 주류유통관리프로그램에 저장된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내역에 관한 자료까지 확인한 후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지 여부를 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청구기간 도과)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주세법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4.「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7.3.13. 처분청으로부터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처분 통지’(이하 “이 건 처분통지”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난 OOO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의 경우,「주세법」은「국세기본법」제2조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통지는「주세법」제15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면허취소’라는 법적인 지위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지나서야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5조제2항제4호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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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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