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당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719의결일 2014.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당초 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과 행정소송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당초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는 2009.12.18. 청구인으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2010.7.21.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OOO세무서장은 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8. 강OOO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강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 2012.1.17. 심판청구, 2012.6.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 불복과정에서 강OOO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2011.11.3. 쟁점주식(무상증자에 따라 177,037주로 증가하였다)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11.11.3.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쟁점주식 177,037주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주주이자 OOO(주)에 재직하고 있는 바, 2009년 12월경 OOO와의 거래를 앞두고 있던 OOO으로부터 OOO의 윤리강령과 기술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문제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명의를 청구인의 처인 강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12.18.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당시 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강OOO에게 명의신탁하는 형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청구인과 강OOO가 부부관계이므로 증여 방식을 취하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한도 내의 것이 되어 별도의 현금 지출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 방식을 취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강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그런데, OOO세무서장은 이후 OOO이 상장되자 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1.7.8. 강OOO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장차익 OOO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3. 쟁점주식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 앞으로 환원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명의 환원도 또 다른 증여라 하여 2013.11.20.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잘못 전제하고 부과한 것으로, 현재 상장차익 증여의제로 과세한 최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위법성은 행정소송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강OOO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9.2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5.9. 기각되었으며(조심 2012중735),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2심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2구합7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3누10634 판결).

(2)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는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이 과세되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복청구 기간 중인 2011.11.3.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식명의환원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강OOO는 부부관계인 바, 강OOO는 2009.12.18.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104,415주(쟁점주식)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0.7.21. OOO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자 OOO세무서장은 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8. 강OOO에게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강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기각), 2012.1.17. 심판청구(기각), 2012.6.4. 행정소송(1심, 2심 기각, 대법원 계류 중)을 제기하였고, 동 불복과정에서 강OOO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1.11.3. 쟁점주식(177,037주)의 명의를 다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1.11.3.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쟁점주식 177,037주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증여가액 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강OOO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증여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의 행위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고, 이 건 증여세 고지 후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박OOO에게 환원시켰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2012.5.9. 기각결정(조심 2012중735)을 하였다.

(3) 또한, 강OOO가 조세심판청구에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강OOO가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강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3.2.15. 선고 2012구합72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2.7. 선고 2013누10634 판결), 판결이유에 나타나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증여계약서에는 “박OOO가 2009.12.15. 강OOO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강OOO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박OOO와 강OOO의 자필 서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일인 2009.12.31. 현재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강OOO가 해당 사업연도 말일인 2010.12.31. 현재 쟁점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OOO가 제출한 이사회의사록에는 “주주 박OOO가 2009년 12월 내로 강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요청하여, 2009.12.1. 이를 원안대로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주주 박OOO가 원고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OOO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강OOO는 OOO의 이사회가 2009.12.1. 실제로 개최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소집통지 발송내역)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 위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OOO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위 이사회 결의일 및 명의신탁 약정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09.8.11. 발급된 것이며, ㈂ 위 명의신탁약정각서에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법적 책임의 소재 등 중요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일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증 등의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강OOO가 제출한 위 각 서류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박OOO는 OOO의 대표이사 안OOO의 처남으로서 2009년 12월 당시 OOO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 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쟁점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불복청구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인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인 점, 따라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주식의 보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이와 달리 실제로는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별도 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증여계약서까지 작성하며 형성해 놓은 조세법률관계를 번복하기 위한 심판청구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에서 명의신탁해지 주장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0서847, 2011.3.18., 같은 뜻임).

(나)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12.31. 현재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강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일단 추정될 수 있는 반면, 강OOO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강OOO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심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과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강OOO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사회의사록 등은 그 서류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강OOO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쟁점주식에 대한 2009.12.18.자 명의변경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바와 달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의 2011.11.3.자 명의이전을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719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의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당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5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