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 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아 실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 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아 실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국기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5.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7.19. 임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의 매수자인 임OOO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12.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6.9. 쟁점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던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여 줄 수 있다는 중개업자 황OOO의 제안에 동의하여 중개업자에게 인감을 맡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가액 OOO원의 실계약서만 받아서 가지고 있을 뿐,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존재사실도 알지 못하며,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단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임에도 청구인의 허락없이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도 당시 실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법정사실로써 확인이 가능함에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고 받은 통보서에 의하여 계약당시부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이중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쟁점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해당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무신고라 볼 수 있으며, 중개업자 및 매수자와 사전모의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등은 명백한 사전 공모에 의한 ‘위계’ 행위로써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통보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통보서(다) 확인서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OOO원에 양도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다운계약서도 함께 작성해 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 황OOO의 제안에 구두로 동의하고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으나, 이후 공인중개사와 매수인 측으로부터 양도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①만 받았을 뿐 OOO원이 기재된 계약서②는 받은 사실도 없고 존재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에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계약서①의 매수인은 장OOO(대리인 곽OOO) 이었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계약서②에도 청구인의 인감은 날인되어 있었으나, 계약서③에는 황OOO과 당초 매수인 장OOO은 임의로 매수인을 임OOO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를 임OOO이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다운계약서 작성 및 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를 세무신고에 활용하거나 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가액 OOO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양도가액 OOO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세무신고를 위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 등을 얻어내기 위해 잔금정산 후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양수인에게 전가하려고 집수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가액을 OOO원 미만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무신고하게 되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상호 대사가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조세포탈을 은닉하기 위한 부작위에 해당하며,양수인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진 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을 수령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서OOO 세무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에게 5월말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겠다 하고서 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므로 6월초까지 신고하겠다고 한 후 6월 중순경 매매계약서(양도가액 OOO원)를 동 세무대리인이 직접 가져와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결정을 유보하도록 유도한 위계행위를 한 것이어서 단순한 무신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인 바,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단순 무신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여러 의도된 행위 등으로 볼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가지도 있지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세무신고에 활용하거나 공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단순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권유받았고 이에 동의하여 실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양수인 및 공인중개사와 주고 받은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기한 후 신고를 늦춰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결정을 유보하도록 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란「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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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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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503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의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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