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51조 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86.4.6. 상속으로 취득한 OOO 751-1 임야 2,403㎡, 같은 동 751-2 도로 122㎡, 같은 동 산66 임야 1,587㎡ 및 산62-2 임야 817㎡(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3. 및 2015.8.12. 2회에 걸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한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그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평가액과「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7.9.2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후 면적의 과소산입을 이유로 OOO원을 감액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8.3.19. 기각결정하였다(OOO).
(4) 청구인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후,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쟁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패소)되자, 청구인은 2024.1.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의 소송(OOO)을 제기하면서 2024.4.11.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OOO)을 받았음에도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복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3광466, 2023.2.28.,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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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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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2745 (2024.07.0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3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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