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인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60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 귀 질의 1,2 및 3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4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합니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같은 영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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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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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663 (2015.09.11 회신),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89)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