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구2283의결일 2013.09.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9.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조특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정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조특볍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8.25.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OOO 과수원 5,559㎡(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증여세 감면세액 OOO원)를 하였으나, 2012.3.21. 박OOO 외 1인에게 쟁점과수원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과수원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13.2.14. 청구인에게 2009.8.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향후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질병, 농업계 진학 등으로 치료 혹은 졸업 후 영농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향후 영농이 불가능하며, 이는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는바, 기획재정부령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유리하게 해석하여 청구인을 동 규정에 적용대상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영농을 하지 않는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청구인은 질병으로 2012년 7월 이혼을 당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병원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쟁점과수원을 처분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질병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당초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의 질병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6호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은 날보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았으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과수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25.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3.21. 박OOO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쟁점과수원을 5년 이내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담의료재단마야병원이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2013.4.24.)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3.4.24.)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진단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주요내용(3)「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는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3.「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5.「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6호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4)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영농자녀의 질병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각 호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과수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2283 (<time datetime="2013-09-04">2013.09.04</time> 의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