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 지급시에는 그 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 지급시에는 그 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에서 기사로 근무한 OOO은 2009.12.22.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① 2008.2.11. 1,909,476원,
② 2009.6.5. 14,538,249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
③ 2009.7.31. 6,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이행 및 그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①에 대하여는 임금으로,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쟁점금액③에 대하여는 각각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지급받은 위 금액 중 ①은 OOOOOOO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판정(OOOOOOOO, 2008.3.27.)에 의하여 지급된 부당해고수당으로, 쟁점금액②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결정(OOOOOOOOO, 2009.5.8.)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의 임시지급액으로, 쟁점금액③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 2009.7.2.)에 의하여 지급된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로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인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귀속연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2005년 1,870,445원, 2006년 2,186,236원, 2007년 1,943,319원, 2008년 9,838,709원)에 대하여 2010.4.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4건 합계 316,750원[2006사업연도(2005.4.1.~2006.3.31., 이하 같다) 37,400원, 2007사업연도 43,720원, 2008사업연도 38,860원, 2009사업연도 19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소속 기사로 근무하였던 OOO에게 2008.2.11. 1,909,476원, 2009.6.5. 쟁점금액②(14,538,249원), 2009.7.31. 쟁점금액③(6,000,000원)을 지급하고 ①은 임금으로, 쟁점금액②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으로, 쟁점금액③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이므로 복리후생비로 각각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상의 금액이 모두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등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과세내역을 알 수 없는 등 관련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은 임금이 아님에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납세고지서를 보면 세액산출근거에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및 각종 공제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2006~2008사업연도 납세고지서에는 ‘OOO에 지급한 노조전임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가산세 부과함’으로, 2009사업연도 납세고지서에는 ‘OOO에 지급한 부당승무정지가처분 지급액 중 2008년 기간(9개월 26일)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하여 가산세 고지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납세고지서에는 각 사업연도별로「국세징수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각종 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고지함을 명기하였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임에도 관련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9.6.5. 쟁점금액②를 지급하도록 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원을 기초로 급여의 임시지급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본안소송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 금액은 면직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2009.7.31. 쟁점금액③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근로소득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납세고지서가국세징수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
(2)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4)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9.6.5. 쟁점금액②를, 2009.7.31. 쟁점금액③을 각각 지급하고, 쟁점금액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쟁점금액③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로 각각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지급받은 쟁점금액②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결정(OOOOOOOOO, 2009. 5.8.)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의 임시지급액으로, 쟁점금액③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 2009.7.2.)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로 각각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귀속연도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쟁점금액
② : 2008년 9,838,709원, 2009년 4,699,540원, 쟁점금액
③ : 2005년 1,870,445원, 2006년 2,186,236원, 2007년 1,943,319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한 납세고지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징수법」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에는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납세고지서를 보면, ‘세액산출근거’란 등에 해당 귀속연도의 법인세로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및 각종 공제세액, 고지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2006~2008사업연도 납세고지서에는 ‘OOO에 지급한 노조전임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가산세 부과함’으로, 2009사업연도 납세고지서에는 ‘OOO에 지급한 부당승무정지가처분 지급액 중 2008년 기간(9개월 26일) 해당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하여 가산세 고지함’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9조는「대한민국 헌법」과「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ㆍ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부과ㆍ고지한 경우에는,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것인 바(대법원 OOOOOOOOO, 2005.10.13. ; OOOOOOOOOO, 2004.1.27. 참조),각 사업연도별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및 각종 공제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과세한다고 명기한 쟁점납세고지서는 적법하므로 그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판결문, 조정조서, 처분청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②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결정(OOOOOOOOO, 2009. 5.8.)에 의하여 2008.3.6.부터 2009.5.22.까지의 임금을 청구인에게 임시지급한 것이며, 쟁점금액③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 2009.7.2.)에 의하여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노동조합 전임자인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을 귀속연도별로 안분하면 위 (1)과 같다. (나)「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20-8 참조). (다) 쟁점금액②는 법원의 부당승무정지등가처분결정에 따라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OOO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금원을 기초로 급여의 임시지급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면직기간동안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당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③은 법원의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5년 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노동조합 전임자인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와 쟁점금액③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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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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