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362의결일 2009.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주자의 배우자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0. OOO 219-12 다세대 주택 제1층 제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 008.10.15.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妻)인 윤OOO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68,000천원) 및 양도가액(169,000천원)을 각각 산정하여 2009.7.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7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윤OOO는 1995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나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윤OOO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윤OOO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윤OOO는 1983.12.5.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윤OOO는 2003.8.14. OOO 157-16 소재 단독주택을, 2005.5.16. OOO 451-2 소재 단독주택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6.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8.10.10. 이를 양도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윤OOO와는 15년 전부터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중인 상태에 있으므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윤OOO가 보유한 주택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므로 청구인과 윤OOO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62 (<time datetime="2009-11-11">2009.11.11</time> 의결), "납세자와 배우자가 사실상 별거상태라 하여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없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2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2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