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형 노**이 쟁점주식 거래이전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형이 물적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작성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형 노**이 쟁점주식 거래이전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형이 물적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작성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는 2007.10.15.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한 후 2008.7.1. 물적분할로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을 분할신설하고, 분할신설법인 주 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9.10. 노OOO, 노OOO , 청구인, OOO푸드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주식의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임에도 특수관계자인 양수인들에게 OOO원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 및 아래 <표1>과 같이 소득처 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 분 청은 2013.5.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노OOO[청구인의 형(兄)]은 2008.7.3.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8.7.9.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2008.9.10.)에는 노OOO과 양도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과 양도법인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양도법인과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결정시 정일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평가기준일 2008.7.31., 작성일 2008.9.1.)상의 평가액 OOO원을 기초로 협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노OOO의 제(弟)로 노OOO은 2008.1.15.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 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식선도거래 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물적 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작성 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 으므로 사실상 물적분할과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노OOO이 관여하여 양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 므로 「법 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노OOO과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정일회계법인의 자산 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2008.7.31. 기준)의 평 가 액 인 OOO원을 기초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8.7.2. 작성된 주식선도 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매매가액이 선 결정된 후 작 성된 평가의견서인 것으로 확인 되어 공신력 있는 평가로 볼 수 없어 시 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법인은 2007.10.15.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결의하고 2007. 10.16. 합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4.10. 물적분할을 결정하여 분할 법인을 신설하고 2008.7.3. 물적분할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양도법인은 2008.9.10.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총액 OOO원에 양 도하였다. (나) 양도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일자 및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양도법인이 법무법인 시공에 의뢰하여 작성한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인 2008.9.10.이전에 이미 물적분할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2008.7.2.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써 노OOO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양도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양도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노OOO의 제(弟)인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OOO회계법인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평가기준일 2008.7.31. 작성일 2008.9.1.)상의 평가액(OOO원)을 기초로 협상하여 최종 적으로 결정한 OOO원을 시가로 봄이 타 당하다는 주장이나, OOO회계법인이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7.2. 작성된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 도거래 변경합의서상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과의 차액(OOO원)을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파생하였다.
(2) 양도법인(대표이사 이OOO)이 2008.11.6.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경위서의 주요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2008.4.10. 회사분할 결정시 제출한 분할신고서상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노OOO이 예정되어 있어 이미 물적분할하는 회사를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노OOO 외 8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노OOO은 2008.7.2. 물적분할 후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양도법인의 경영에 계속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하면,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8.7.2. 양도법인과 노OOO 외 8인은 주식선 도거래계약서에 합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2008.9.10.까지 노OOO 외 8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양도가액도 OOO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매매계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이후 경영권을 물려받은 신규 경영진이 이 계약을 위배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2008.9.10. 쟁점주식 취득당시 양도법인의 대표이사는 이OOO이고 청구인의 형(兄) 노OOO은 양도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정시점인 쟁점주식의 거래당시는 청구인과 양 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전문기관인 정일회계법 인의 자산양수도가액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가격 협상을 진행한 점 , 양도법인 의 자산 중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점, 그리고 쟁점주식거래 이후 양도법인과 양수인들간에 어떠한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도법인과 양수인들의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다. (나) 주식선도거래계약과 쟁점주식거래를 일련의 연속된 것으로 보아 노OOO이 거래당시 양도법인에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선도거래는 2007.5.23. OOO(주)와 분할신설법인 의 주주인 노OOO 외 8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는 「법인세 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 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형 노OOO은 쟁점주식 거래이전 양도법인의 물적분할 절차 및 일정에 관하여 법무법인과 조율하고 있었던 점, 쟁 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주 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에 의한 후속절차 또는 임의절차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물적 분할의 결정시점과 ‘주식선도거래계약서 및 주식선도거래변경합의서’의 작성 시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 전반에 걸쳐 노OOO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주식선도계약서에서 이미 매매가액을 결정해 놓고 매매가 액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양도법인의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제1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회신 2018.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출채권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회신 2017.04.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회신 2016.08.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회신 201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 사용인과 주주 친족은 특수관계인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회신 2013.08.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회신 2011.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회신 2010.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의 가공인건비 여부조심 2026부1724 · 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현행 확인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2026.06.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룹공동광고비 관련 매입세액 중 계열사들의 매출액 비중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상표권임대업에 실지귀속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220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2026.05.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 등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구4186 · 2026.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출자전환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675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2026.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13 (2013.10.28 의결),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3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3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