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세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세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제수(弟嫂)인 권OO이 2002.11.21.부터 경기도 부천시 O O O OO OOO OO O O 층 O호 및 O호(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에 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데 대하여, 권OO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 후 권OO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O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2007가단31616, 2009.8.12.)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권OO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은 권OO에게 과세한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0.2.4. 청구인에게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3,011,680원을 결정·고지한 후,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0.12.20. 청구인에게 2003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16,25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권OO은 2010.3.3. OO지방법원 O O 지원의 법정 증언에서 쟁점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 업의 실질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소송(OOOOOO OOOOOOOOOO)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 종합 소득세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하였 으며, 이 건 종합 소득세의 경정은 현재 계류중인 관련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할 부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권OO의 고충민원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의견회보서를 보면, 사건번호 2007가단31616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OOOOOO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3.1.22.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 제수(弟嫂)인 권OO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 바, 권OO 명의로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향후 쟁점부동산을 2년간 수익한 후부터는 수익의 4분의 1을 권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을 OOOOOO 웨딩홀에 임대 및 관리하여 왔으나 약정한 2년이 지나도록 권OO에게 이익을 분배 하지 아니하였으며, 권OO이 명의수탁자 지위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해당 은행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OOO OOO에 경락 되었다는 내용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문 (조심 2010중2869, 2011.3.23.)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권OO은 2003.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4.4. 주식회사 OOOO 부페에 임의경매로 양도하였고, 2009.9.17. 권OO이 OO세무 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권OO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하여 권OO 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권O 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의 판단부분을 보면, 권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출증빙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부 동산에 관하여 권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 회사 OOOOO가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권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권OO에게 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 이다고 되어 있고, (다) 또한, 청구인을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고 있는 점, 관련 소송기록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 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OOO OOOOO으로 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0년 3월 OOOO법원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O O OO OOOOOOOOOO)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바, 동 소송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송의 결과가 당초의 과세근거가 된 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 처분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경정청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 (조심 2010중2869, 2011.3.23.)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며, 그 과세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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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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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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