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1227의결일 2013.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증법상 평가액이 1주당 60,151원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증법상 평가액이 1주당 60,151원인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4.2.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50,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10.27. 정OOO에게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평가액의 30%를 차감한 OOO원(1주당 OOO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여 정상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 OOO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2012.12.14.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조금 손해를 보고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양도한 것으로 OOO원은 시가에 해당된다. 사인간에 결정된 거래가격을 국가가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 시가에 해당된다.

(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그 전제가 회사의 실질적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함에도 쟁점법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시설투자를 위한 은행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을 부풀려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양도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약 시가가 OOO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정OOO에게 시가의 6분의1도 안되는 가격에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정OOO에게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함을 통보하였으며, 정OOO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되는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가양도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국심 2004서1952, 2005.10.27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2011.4.27. 정OOO에게 차입한 금액이라 주장하나,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내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4.2.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1.10.27. 정OOO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정상가액(시가의 70%)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주,천원)

(3)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0년 2월 OOO원에 매입한 쟁점주식을 20개월 후인 2011년 10월 OOO원 손해보고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저가로 양도할 이유도 없고, 쟁점주식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의 자금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2011.4.27. 정OOO으로부터 OOO원을 6개월간 차입하였으나,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상환하지 못해 쟁점주식을 차입액 OOO원과 상계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289-055973-01-***)에 2011.4.27.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원활하게 받기위해서 2010년 순이익률을 7.5%로 급격히 올리게 되었고, 은행차입이 실현된 2011년에는 1.7% 수준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임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이다. 《손익계산서》 (OO : OOO) 《재무제표 중 토지 건물 및 차입금 내역》 (OO : OOO)

(6) 쟁점법인은 2009사업연도와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OOO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2011.2.23. 작성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법인의 2009.12.31.과 2010.12.31.현재의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한 결과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선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시가가 OOO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시가의 6분의1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매매계약시 가격부분에 중대한 착오를 하여, 쟁점주식 양수인 정OOO에게 주식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였고, 정OOO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법인세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추가자료 제출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은 아래와 같이 3번의 거래가 있었고, 1주당 가격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주식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 보통주식의 최근 거래내역》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고, 청구법인도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양도한 것으로 OOO원은 시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격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은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기부금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227 (2013.11.20 의결), "쟁점주식의 저가양도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50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50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