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0530회신일 2024.11.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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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8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연결모법인의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금액은 단서상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모법인이 2023년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다른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되었다. 교환 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함

회답

법규과-28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종전연결모법인’)이 2023년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으로 다른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6항제1호에 따라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이하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규과-2838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종전연결모법인’)이 2023년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으로 다른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이 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6항제1호에 따라 “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종전연결모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교환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이하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연결모법인이 쟁점 의제연결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0530 (2024.11.18 회신), "의제연결사업연도 투자도 임시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5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