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188의결일 2010.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윤전기 교체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윤전기 교체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1)2003사업연도 중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소재 별관(이하 “정동별관”이라 한다)을 개축하여 지하에 윤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비로2,547,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일반 관리비로 손금산입하였고,(2)2003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349,351,503원(이하 “쟁점사적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적경비를 업무 관련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3)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주·월간지및 단행본 외주제작사인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이하 “조광출판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2월에 250,000,000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선급금과 이행보증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증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4)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이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202,935,100원(이하 “쟁점회의비”라한다)을 지급하고 회의비로 회계처리하였고, 전국 지국장들과 단합 대회등을 개최하고 식대·교통비 등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108,987,598원(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5) 2003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월간조선(이하 “월간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249,010,000원, 조선일보생활미디어(이하 “생활미디어”라 한다)로부터 27,495,000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각 광고비로 지급받아, 법인세 신고시 쟁점광고비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1)「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자산에 투입된 노무비, 설치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바,쟁점공사비는감가상각자산인정동별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고,

(2)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는「법인세법」제27조소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광출판사에게 우회적인 자금 지원수단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4) 회의와 관계없는 음식점에서 지출된 쟁점회의비 및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며,

(5)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생활미디어에게 광고용역을 시가보다 40,145,748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쟁점공사비가「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였고,

(2) 쟁점사적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법인세법」제52조, 제28조에 따라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5)「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쟁점광고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9.2.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경정·고지세액

소득처분(상여)

방우영

방상훈

2003

409,404,940

169,182,411

180,169,092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정동별관에 설치되었던 중고윤전기를 새윤전기로 교체하면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건물 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청구법인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청구법인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운전기사를 고용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인쇄업계 관행상 다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후결제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자재비 선급성격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선지급된 쟁점보증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조광출판사가 청구법인에게 월간 납품하는 인쇄물의 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인바, 쟁점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6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청구법인은 소비자동향파악, 매출증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판매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판매지국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사유로 각 지역단위별 소모임 형태로 일정 장소(식당)에서 판매회의를 개최하였던바, 참석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1~2만원 정도의 소액경비인 쟁점회의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전국판매지국과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하여 개최된 지국장단합대회에서 강연료·교통비·식대·행사진행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내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청구법인은 광고주인 월간조선·생활미디어와 광고계약당시 특정요일이나 특정지면에 상관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신문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통상 지정일자 광고보다 할인하여 가격이 결정되는바, 단순히 평균 광고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광고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정동별관 윤전기 교체공사는 지하의 윤전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 윤전기에 맞지 않는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공사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쟁점사적경비를 지급받은 경비원,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방우영과 방상훈의 사저를 경비하거나, 가족들의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3) 쟁점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설령 대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함이 관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조광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쟁점회의비의 사용처 중 97% 이상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점들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국장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1인당 제공금액은 1~2만원에 불과할지 모르나 1회 사용금액이 최고 100만원을 넘으며, 회의참석자 및 회의내용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지국장 단합대회 및 지국장가족 체육대회 등 행사는 사업상 중요 거래처인 지국장 및 가족과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생활미디어에게 제공한 광고용역과 동일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는「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러한 시가와 쟁점광고비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쟁점공사비를 감가상각자산 취득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할 수 있는지 여부②명예회장·대표이사의 사택경비원·운전기사 등에 대한급료·퇴직금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를 사업관련 손비로볼 수 있는지 여부③특수관계자인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④쟁점회의비,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⑤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광고비가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2.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지급이자 × ───────────────────────총차입금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자산을무상 또는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또는 현물출자한 경우6.금전,그 밖의 자산 또는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소유한 정동별관의지하에는 윤전기 등 신문인쇄·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 사무실이 있으며, 전체 건물면적(24,331㎡) 중 지하 제조시설 관련 면적(10,811㎡)이 44% 정도를 차지한다.

2) 정동별관 개축공사의 총계획은 2002.10.1.~12.30. 설계기간을 거쳐 2003.3.15.까지 기존 윤전기를 철거하고, 2003.7.30.까지 건축공사를 하며 2003.9.10.까지 신윤전기(270억원)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인쇄설비교체비(윤전기 제외) 91억원, 건물개보수 29.7억원, 설계비 1억3천만원 합계 약 122억원이다.

3) 정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 5,950㎡ 부분의 개축은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는데, 시공내역은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인쇄시설교체(설비 및 전기부분)이고, “정동별관 윤전기 교체 공사” 내부계획은 윤전기계 관련실은 전면개보수하고 공조실·전기실·배전반실은 부분보수한다는 내용이다.(나)「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신이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다) 살피건대, 정동별관개축공사는정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에 소재한 구형 윤전기를 신형 윤전기(270억원)로 교체하고 부속인쇄설비(90억원)에 맞는 건물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하의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 윤전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차량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외주업체에 지급한 용역경비 등인 쟁점사적경비를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하였다.

<표2>

경영자에 대한 쟁점사적경비 지출개요 (단위 :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방우영

130,426,037

136,742,268

169,182,411

326,848,068

116,607,531

879,806,315

방상훈

126,897,080

144,640,424

180,169,092

162,608,969

157,994,158

772,309,723

257,323,117

281,382,692

349,351,503

489,457,037

274,601,689

1,652,116,038

2)쟁점사적경비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방우영)과 대표이사(방상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조선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4)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방우영) 및 대표이사(방상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나)「법인세법」제27조제2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청구법인은주·월간지및 단행본을특수관계자인 조광출판사(서울금천구 가산동 소재)에서외주 제작하였다.2)청구법인은외주제작 과정에서 조광출판사에게2001년부터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다가,2003년 2월 2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잔액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쟁점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

3)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조광출판인쇄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법인세법」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조광출판사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조광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는바,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보증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회의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직원들에게는 이와 별도로 매일 여비·식사비 등 25,000원 내외의 고정출장비가 지급되었다.2)2003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회의비(202,935,108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50만원 이상 지출(합계 9,479,120원)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그 내역도 지국장 간담회 내지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만원 이하 지출분도 대부분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표3>

쟁점회의비 중 50만원 이상 지출내역(단위 : 원)

일자

금액

거래처

내역

참석자

03.1.22.

4,855,120

세안개발 외

서울시내 지국장 간담회

서울지역 지국장 간담회

03.7.7.

689,000

고바우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경기동부 지사장외 13명

03.3.12.

625,000

오늘도 술마시는 주점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경기동부지사장외 20명

03.8.7.

621,000

원조언양불고기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광안지국장외 5명

03.12.26.

600,000

서울깍두기

영남시내 지국장 간담회

부산 간담회

03.10.16.

525,000

아씨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수성지국장외 13명

03.9.9.

524,000

길따라맛따라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법동지국장외 18명

03.8.8.

523,000

이태원숯불갈비

지국장 간담회

수판1부 지국장 간담회

03.8.7.

517,000

세안개발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서울시내 교판장외 10명

합계

9,479,120

3) 청구법인이 쟁점회의비를 지출한 당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볼만한회의내용 내지 회의 결과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전국 지국장들과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고장소·버스 등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강사료, 교통비, 식대, 인건비, 도우미 비용, 진행경비, 꽃다발 구입비, 주류대, 현수막 구입비용 등으로 쟁점판매촉진비를 지출하였다.

5)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8000, 2010.06.24.같은 뜻임)(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내역의 대부분이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등”으로 실제 모임에서 업무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제 업무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회의내용 및 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수많은 쟁점회의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회의록 등이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쟁점판매촉진비는 주로 체육대회 성격의 지국장 단합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단합대회가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에게 30회, 생활미디어에게 3회에 걸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광고비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이 월간조선, 생활미디어에게 공급한 광고용역과 동일한 요일, 재면, 크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월간조선, 생활미디어로 부터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광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광고주들이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일자 광고보다 광고료 단가가 낮은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나)「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광고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평균광고단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같은 뜻임).(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월간조선사에게 공급한 광고와 동일한 요일, 색도, 재면, 크기, 게재구분 등을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로시가를 산정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월간조선에게 공급한 광고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따라서, ①쟁점공사비가 정동별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②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

③ 쟁점보증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④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 쟁점광고비 적출 내역

게재일

요일

광고주명

단가

광고료

부가세

게재총액

평균단가

저가광고료

20030120

2

25

8

월간조선사

138,750

13,320,000

1,332,000

14,652,000

138,750

0

20030124

6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40,677

115,620

20030219

4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4,444

1,541,640

20030224

2

7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200,417

3,700,020

20030304

3

31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17,166

△740,040

20030305

4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4,444

1,541,640

20030313

5

8

5

월간조선사

129,500

7,770,000

777,000

8,547,000

128,362

△68,280

20030319

4

5

5

월간조선사

154,167

9,250,000

925,000

10,175,000

188,125

2,037,480

20030325

3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1,296

1,952,760

20030419

7

5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9,583

1,849,980

20030422

3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1,296

1,952,760

20030519

2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8,812

1,803,720

20030522

5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84,999

2,774,940

20030530

6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77,083

△3,700,020

20030619

5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98,281

△2,428,140

20030623

2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8,812

1,803,720

20030721

2

8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50,685

716,100

20030724

5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84,999

2,774,940

20030807

5

27

5

월간조선사

77,083

4,625,000

462,500

5,087,500

105,861

1,726,680

20030819

3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1,296

1,952,760

20030822

6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77,083

△3,700,020

20030919

6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40,677

115,620

20030923

3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1,296

1,952,760

20031003

6

2

5

월간조선사

107,917

6,475,000

647,500

7,122,500

185,000

4,624,980

20031020

2

31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68,812

1,803,720

20031023

5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84,999

2,774,940

20031119

4

35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07,916

△1,850,040

20031125

3

34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18,451

△1,217,940

20031219

6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40,677

115,620

20031223

3

6

5

월간조선사

138,750

8,325,000

832,500

9,157,500

171,296

1,952,760

총합계

249,010,000

24,901,000

273,911,000

-

27,880,680

게재일

요일

광고주명

단가

광고료

부가세

게재총액

평균단가

저가광고료

20031022

4

15

9

생활미디어

135,000

8,505,000

850,500

9,355,500

179,500

2,803,500

20031124

2

14

8

생활미디어

138,750

13,320,000

1,332,000

14,652,000

169,583

2,959,968

20031222

2

51

9

생활미디어

90,000

5,670,000

567,000

6,237,000

193,200

6,501,600

총합계

27,495,000

2,749,500

30,244,500

-

12,265,068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188 (<time datetime="2010-12-28">2010.12.28</time> 의결),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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