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4. OOO OOO OOO OOO O OOOO 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한 후「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가 2009.4.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 OOOOO OOO OOOOO OOOOO(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중 8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060,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외건물 중 8층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외건물의 소유자인 OOO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그 실제 용도는 종업원 휴게실·창고 등 다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쟁점외건물의 매수인 및 모텔운영자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건물 중 8층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11.30. 양도하였으며, 쟁점외건물은 청구인의 배우자이 OOO이 2004.9.1. 취득하였다가 2007.7.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인천지방법원 2005타경98595 부동산임의경매)을 원인으로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외건물의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에 아래 <표>와 같이 등재되어 있고, 쟁점외건물에 대한 2005년 ~ 2009년 기간 동안의 제산세 부과내역을 보면, 1층 ~ 7층 부분은 비주거용으로, 8층은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 OOOOOO OO(3)(O)OOOOOOOO 감정평가서(2006.3.6. 평가목적 : 경매) 및 인천지방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2005타경98595)를 보면, 쟁점외건물은 임차인 OOOO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중이며, 쟁점외건물 중 8층의 용도는 “주택”으로 공부상 등재된 내용과 차이가 없고, OOO이 “8층은 전입신고 없이 소유자 OOOO OOOO OOOO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건물 중 8층은 종업원 휴게실 및 창고 등 다용도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O OOOO 각 진술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두18830, 2009.2.12. 같은 뜻)인 바,쟁점외건물 중 8층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그 용도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 구조 및 시설 등이 개·보수 공사 등을 통하여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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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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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574 (<time datetime="2010-12-07">2010.12.07</time> 의결),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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