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판매된 복권에 대해서만 쌍방 정산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구입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래형태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판매된 복권에 대해서만 쌍방 정산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구입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래형태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임
이유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
을 대리점과 편의점을 통한 판매와 통신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은 위탁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0.10.13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1999년 제1기까지의 복권판매 대행수수료 8,509,424,754원(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130,167,530원, 1996년 제2기 135,100,300원, 1997년 제1기 165,177,240원, 1997년 제2기 158,377,260원, 1998년 제1기 189,303,850원, 1998년 제2기 182,208,740원, 1999년 제1기 164,620,320원 합계 1,124,955,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5.11.15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
판매계약서 제11조에는「복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매입한 복권 중 미판매복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갑에게 반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등 복권판매의 조건 및 판매대금의 회수, 구입대금의 지급방법 등 복권판매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복권 도·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권판매업은 복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되므로 복권판매에 따른 수익은 유통을 전제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예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복권은 액면가액이 명시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와 의무가 발행자와 복권의 소지자에게 있는 것이고, 유통단계 마다 권리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유통단계별로 수수료 또는 이윤이 정해져 있어 시장가격이 형성될 소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판매소 관리, 복권대금의 회수, 소액 당첨권의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판매복권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반납하고, 판매된 복권대금 중 일정액을 차감하여 즉석식복권은 430원, 추첨식복권은 422.5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복권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된 복권에 대해서만 쌍방 정산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구입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래형태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수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
판매 행위에 대하여 복권판매 대행수수료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다. 판단 첫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
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5.11.5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
판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을 보면 제11조 제1항에 을 (청구법인)은 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복권의 매입대금을 복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 이 지정하는 은행의 갑 의 계좌에 입금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는 을 은 갑 으로부터 매입한 복권 중 미판매복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갑 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소 관리, 복권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판매복권을 회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반납하고 판매된 복권대금 중 일정액을 차감하여 즉석식복권은 430원, 추첨식복권은 422.5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복권매입시 현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판매된 복권에 대해서만 쌍방 정산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복권판매를 대행한 것이므로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넷째, 복권 판매사업을 면세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등에게 판매하고,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방법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판매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996년 제1기∼1999년 제1기까지의 미판매복권의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복권수불부, 복권의 구입대금 및 결재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외상매입금 결재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복권판매가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복권판매 대행수수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관한 제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복권판매업을 면세사업으로 보기 위하여는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사업을 복권판매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복권을 인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한다
- 매입한 복권 중 미판매복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갑에게 반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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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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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454 (<time datetime="2001-06-01">2001.06.01</time> 의결), "OOOO판매시 부가가치세면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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