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2621회신일 2021.1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0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와 수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인건비·운영비·행사홍보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원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71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행사홍보비)와 수수료를 지원받아 수탁업무인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및 수수료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488, 2013.12.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5.9.15

지방공기업인 광진구○○공단이 관리하는 예술 공연장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게 하고 당해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그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받은 사업비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비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 법규부가2013-488, 2013.12.9.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받은 운영지원금은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2005.9.15.

예술공연장의 위탁운영관리와 관련해 지급하는 위탁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같은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2621 (2021.11.10 회신),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