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출판사(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그간 OOO만화를 번역.판매하면서, OOO출판사(이하 “쟁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작물 수입대가(면세)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없었음에도, 잘못하여 대리납부를 해 왔다며, 2016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리인이 OOO만화의 원저작자(이하 “저작자”라 한다)를 단순 대리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불가하다며 2021.10.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해외저작권 사용료의 대리납부 여부는 저작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형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리인이 저작자의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권을 포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는 없다.
(2) 이 사건 쟁점대리인과 저작자 간에 체결된 위임계약(이하 “쟁점대리”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제3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쟁점대리인이 쟁점대리가 단순대리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쟁점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기간 대리납부 대상으로 신고.납부해 왔음에도, 이를 번복하려면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어야 하나, 쟁점대리의 법적효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쟁점확인서만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 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1.「소득세법」 제120조또는「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ㆍ쟁점대리인ㆍ저작자 간의 거래구조와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나) 처분청은 쟁점대리의 법적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저작자가 공개를 꺼려 불가하다며, 대신 쟁점대리인이 작성(2021.7.1.)한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번역)은 OOO과 같다.(다) 쟁점확인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OOO과 같다.(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쟁점대리인OOO은 저작자의 단순대리 역할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결국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료(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이 OOO현지 저작자와 직접 접촉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유효한 계약당사자는 OOO인 쟁점대리인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대리인과 저작자 간의 위임관계가 단순 대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로 봄이 타당한 점, 해외에서 작성된 쟁점확인서에 대하여 대사관의 공증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쟁점대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시 저작자에게 지급한 내역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과 쟁점대리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쟁점금액 역시 번역출판의 대가로 쟁점대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저작자의 저작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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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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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1572 (<time datetime="2022-06-28">2022.06.28</time> 의결), "일본출판사(쟁점대리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창작물(인적용역)의 수입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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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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