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30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에 타인이 전세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30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에 타인이 전세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7.15. 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방이동 217 대림아파트 1동 502호(153.4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3.25. 양도하고, 2005.5.31. 양도가액 760,000천원 중 고가주택 판정기준인 600,000천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600,000천원 초과분인 160,000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760,000천원이 아니라 800,000천원임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5.3.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5,70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9.부터 2005.3.까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에서 17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67번지에 소재한 OOOOO 101-1007호(이하 “OOOOO”라 한다)의 거주기간은 1993.8.3.~2000.6.27. 이나 실제로는 1999.7.부터 2000.7.까지의 12개월 동안 박OO가 OOOOO에 전세입주하여 청구인은 동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고,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8.7.부터 2000.12.까지 30개월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자 최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대금 800,000천원 중 37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임차인 정O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2003.9~2005.3까지 17개월동안 거주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1993.8.부터 2000.6.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인 OOOOO에는 1993.8.부터 청구인과 박OO의 전입이 동시에 있었고, 이후 박OO가 OOOOO에 1994.5. 전출, 1994.12. 전입. 1996.8. 전출, 1999.7. 전입, 2000.7 전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OOOO 수도권고객센타장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O은 위 전화번호가 1984.3. 설치시부터 2004.8.까지 서울특별시 OO구 방이동 294 대림아파트 1동 1402호에 설치되어 있어 쟁점주택에 설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또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입주자명부, 한OO의 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거주사실확인서는 쟁점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8.7.부터 2000.12.까지 30개월을 거주한 사실을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2003.9.9.부터 2005.3.25. 쟁점주택 양도시까지는 쟁점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17개월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4.1.부터 2005.3.까지 쟁점주택을 정O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OOOOOOOOOOO)에 대하여 OOOO 수도권고객센타장에 청구인의 전화기 설치이력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전화번호는 1984.3.7.부터 2004.8.16.까지 서울특별시 OO구 방이동 294 대림아파트 1동 1402호에 설치되었음을 회신(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하여 쟁점주택 주소지에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7.부터 2000.7.까지의 12개월 중 박OO가 OOOOO에 전세 입주하였으므로 실제 거주는 쟁점주택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1998.7.부터 2000.12.까지 30개월을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쟁점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쟁점주택 입주자명부·한OO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박OO가 OOOOO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는 될 수 없고, 위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 국세심판관 이 광 호 국세심판관 남궁 훈 국세심판관 김 재 구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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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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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040 (<time datetime="2006-12-01">2006.12.01</time> 의결),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다르게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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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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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