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 명의신탁 결과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 명의신탁 결과 명의신탁자와 특수관계자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조세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6.12. OOOOO OOOO OOOO OOOOO에서 ‘의류임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4.5.12. 사임한 자로, OOOOOO가 2000.11.13., 2001.12.22. 두 차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OOO의 주식 52,500주(2000.11.13. 30,000주, 2001.12.22. 22,500주의 합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2008.1.4. 청구인에게 2000.11.12. 증여분 증여세 67,580,800원과 2001.12.22. 증여분 증여세 447,50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는 OOO의 동생 OOO가 2000.6.11.까지 회사를 이끌어 오다가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여 (주)OOOO에서 부사장으로 퇴직한 청구인이 2000.6.12.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은 OOOOOO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다가 회사의 실제 사주이던 OOO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과 OOO 간에 2000.11.12., 2001.12.22.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가 2004.5.11. 경영상 사정이 해소됨에 따라 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OOO OOOOOOOOO, OOOOOOOOOO O OO)하고 있다.
(3) OOO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와 본점소재지는 물론 사업장소까지 같은 주식회사 OOOOO(‘의류도매·임가공 및 제조업’,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라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 OOO은 OOOOO와 OOOOOO 주식회사(OOOOO OOOO OOO 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 간에 1999.7.1. 체결한 OOO상표사용계약 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OOOOO OOOO OOO에서 개인사업체 ‘영진실업’을 운영하다가 1998.7.29. OOOOO를 설립하여 2004.8.19. 청산할 때까지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다. (나) OOOOO가 사업을 하던 기간 동안 주된 거래처는 OOOOOO이었고, 1999.5.24. OOOOO와 OOOOOO 간에 ‘봉제품제조·가공계약’을 체결하여 OOOOO는 OOOOOO의 생산지시에 따라 남방류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고 OOOOOO도 OOOOO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 후 두 회사는 1999.7.1. ‘상표사용기본계약’을 체결하여 OOOOO가 OOOOOO의 의류브랜드인 “OOO”상표를 부착·제조하여 전국의 OOO대리점에 남방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었고 OOOOO도 남방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것보다 OOOOOO에 OOO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OOO대리점에 남방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다) OOOOO와 OOOOOO은 2003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OOO상표사용계약 등을 종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3.9.30.까지만 거래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결국 OOOOO는 2004.8.19. 청산절차를 밟고 폐업하였다. (라) OOOOO, OOOOOO, OOOOOO의 상호관계를 보면, OOOOO와 OOOOOO은 협력관계에 있다. OOOOO의 매출이 OOOOOO에 의류를 납품하는 것과 OOOOOO의 의류브랜드인 OOO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의 OOO대리점에 남방류를 판매하는 것이 매출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OOOOO와 OOOOOO는 밀접한 관계회사에 있다. OOOOO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OOO은 OOOOOO의 실질적인 주주였고 현재 대표이사 겸 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렇다. OOOOOO와 OOOOOO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OOOOOO은 ‘OOO’상표를 가지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며 OOOOOO는 ‘OOO OOO OOO’상표를 가지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OOOOOO은 OOOOOO가 OOO상표를 부착하여 남방류를 제조·판매하는 OOOOO와 동일한 장소(OOOOO OOOO OOOO OOOOO)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이를 경계하던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OOO은 OOOOO와 OOOOOO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OOOOO를 지속적 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OOOOOO이 경쟁업체인 OOOOOO와 OOO의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4) OOOOO와 OOOOOO 간에 OOO상표사용계약 등을 파기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은 협력업체인 OOOOO와 경쟁업체인 OOOOOO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OOOOO를 항상 경계하였는데, OOOOOO은 특허청의 인터넷 정보자료를 통하여 이미 OOOOOO의 OOO OOO OOO상표가 OOO과 관련이 있고 OOO이 출원한 두 건의 상표출원이 ‘거절사정’(2000.1.29., 2000.6.23.) 결정을 받아 OOO OOO OOO상표가 등록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OOOOOO은 2001.2.22. 선출원 상표인 OOO OOO가 있어 상표출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OOO OOO OOO OOO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OOOOOO는 OOOOOO이 상표출원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특허청에 접속하여 알게 되었다. (나) OOOOOO는 2002.4.10. 총무이사 OOO의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0.11.9. OOOOO(주)에서 출원하여 등록된 1030 OOO OOO상표가 있기 때문에 OOO OOO OOO상표가 선출원한 OOO OOO상표로 인하여 등록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OOO OOO OOO OOO상표 또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특허청이 이를 받아들여 2002.8.6. ‘거절사정’결정을 내림에 따라 OOOOOO이 출원한 상표도 소멸되었다. (다) 이 과정에서 OOOOOO은 OOO이 OOO OOO OOO상표를 사용하던 OOOOOO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OOOOOO은 이러한 사정이 OOO상표사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결국 사용계약을 파기하였다.
(5)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이 건이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된 경우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리법인은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의무가 있고 주식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주주총회결의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배당이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근로소득 등이 신탁자의 그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던 2000.11.13.부터 이를 환원한 2004.5.11.까지 OOOOOO는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OOO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OOO보다 고소득자인 청구인이 더욱 높은 누진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던 쟁점주식을 2004.5.11. OOO에게 환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 (나) OOOOOO의 주주명부상 2000년부터 2003년까지 OOO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37.5%)을 포함하는 경우 OOO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만 OOOOOO는 1999.8.18. 설립된 이래 현재(2007.12.31.)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부담할 원인 자체가 없었고, 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경영상 사정 때문이다.
(다) 또한, 「지방세법」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제6항 및 제111조(과세표준) 제4항에서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OOO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차량운반구밖에 없고 OOOOOO가 2004년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변경신고하여 2006년에 OOO구청장이 OOOOOO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900,520원을 부과하였다. OOOOOO가 2000년, 2001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당시 OOO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더라면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나, OOOOOO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차량운반구밖에 없고 장부가액 또한 큰 차이가 없어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도 위 추징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 OOO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사정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에 따른 조세경감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실제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2) 명의신탁자 OOO은 OOOOOO가 2000년과 2001년에 유상증자당시 쟁점주식(37.5%)을 취득하였고 당시 OOO의 동생 OOO의 지분 18.75%, 처남 OOO(실소유자 OOO)의 지분 18.75%, OOO의 배우자 OOO의 지분 12.5% 등을 합산하면 합계가 87.5%이므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다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탈루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건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를 경영하던 OOO이 협력업체인 OOOOOO과 OOO상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경쟁업체 OOO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괄호생략)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서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괄호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괄호생략)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11.12., 2001.12.22.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0.11.12. OOO로부터 OOOOOO의 주식 30,000주를, 2001.12.22. OOO로부터 OOOOOO의 주식 22,500주를 각각 신탁(합계 52,500주, 쟁점주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OOO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0.11.12. OOOOOO의 주식 30,000주를, 2001.12.22. OOOOOO의 주식 22,500주를 각각 명의개서(합계 52,500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는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15,082,4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OOOOOO의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고, OOOOOO의 2001~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3억2천1백만원, 2002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4억8천9백만원, 2003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9천3백만원 남아 있으며, 위 기간 동안 OOOOOO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 <표1>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주주현황 <표2>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주주현황
(5) 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기간 동안 OOO(청구인)과 OOO의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득금액 비교
(6) 1999.5.24. OOOOO와 OOOOOO 간에 체결한 ‘봉제품제조·가공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OOOOO가 메인라벨 및 기본부자재를 제외한 모든 원·부자재를 부담하고, 둘째, OOOOO가 본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제시하여 OOOOOO의 승인 하에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OOOOOO이 제시한 제품품질기준과 품질관리규정을 엄수하여야 하고 OOOOOO이 파견한 기술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에 협조하여야 하며, 셋째, 양 회사는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OOOOO는 OOOOOO이 제공한 디자인, 패턴 등 이와 관련한 내용을 OOOOOO의 승인 없이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고 OOOOO는 OOOOOO의 승인 없이 상표 등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1999.7.1. OOOOO와 OOOOOO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OOOOO는 제품을 제조하여 OOO상표를 부착하여 전국의 OOO대리점에 판매하고, 둘째, OOOOOO이 OOOOO에 메인라벨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외 모든 원·부자재는 OOOOO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OOOOOO이 지정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셋째, 생산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품목에 한해서 생산할 수 있고 판매는「공정거래법」및「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OOOOOO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넷째, 상표사용료의 지급기준은 시즌별(봄/여름/가을/겨울) 생산계획수량이고 시즌별로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며, 다섯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것이다.
(7) OOOOO가 OOOOOO과 봉제품제조·가공계약과 OOO상 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기간(1999년~2003년) 동안에 발생한 사업 연도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및 상표사용료 지급액 등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4>, <표5>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4> OOOOO의 매출액 및 순이익 (OO O OOO, O)
(8) ‘OOOOO와 OOO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양회사의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구 답십리동 474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과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0~2004사업연도)를 보면, 1998.7.29. 설립하여 2004.8.19. 폐업하였으며, OOO과 동생 OOO은 OOOOO의 발행주식총수 중 70%(OOO 55%, OOO 15%)를 소유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9) OOO이 교부한 ‘상표등록증’ 및 특허청 홈페이지의 ‘상표출원내역조회’ 화면에는 OOOOOO가 2001.3.8. 특허청에 OOO OOO OOO상표를 출원하여 2002.12.6.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OOO이 2001.2.22. 특허청에 OOO OOO OOO OOO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02.8.6. ‘거절사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
(10) 이를 바탕으로 하여, OOOOO를 경영하던 OOO이 OOOOOO과 체결한 OOO상표계약 등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단서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OO를 경영하던 OOO이 OOOOOO과 체결한 OOO상표계약 등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OOOOOO가 2000년과 2001년에 유상증자를 할 당시 명의신탁자 OOO은 청구인 명의로 OOOOOO의 지분 37.5%를, OOO과 특수관계자인 동생 OOO이 OOOOOO의 지분 18.75%를, OOO의 처남 OOO이 OOOOOO의 지분 18.75%를, OOO의 제수 OOO이 OOOOOO의 지분 12.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이를 합산하면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OOOOOO의 과점주주(지분합계 87.5%)에 해당하고 그 결과 OOO은「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기간 동안 OOO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3억2천1백만원, 2002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4억8천9백만원, 2003사업연도 말 현재 이월이익잉여금이 10억9천3백만원이 남아 있어 소득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비자보호법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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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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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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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850 (<time datetime="2009-09-08">2009.09.08</time> 의결), "경영상 사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8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8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