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6회신일 2010.07.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3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가 유상감자에 따른 이익을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둘 이상의 행위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감자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평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가를 지급하였다. 감자대가와 주식평가액 변동분의 차이가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와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감자대가와 주식평가액 변동분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자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유상감자를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보아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감자대가와 주식평가액 변동분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가액이 당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1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자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6 (2010.07.23 회신), "고가 유상감자를 특정법인 채무면제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3)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