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판청구 중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 체납세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이 ***백만원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이 ***백만원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 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김OOO는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7.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7.7.31. 상속재산가액 OOO원과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2012.1.12.부터 2017.1.1.까지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금액이며, 이하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후 금융채무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 및 청구인을 수유자로 기재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28.부터 2019.7.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13.6.27.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된 OOO원의 합계금액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9.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12년분 OOO원, 2013년분 OOO원, 2014년분 OOO원 2016년분 OOO원)과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중 처분청에서 고지 및 독촉절차 없이 부과된 가산금(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과된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을 김옥수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비율로 안분? 승계한 금액은 <표1>과 같고, 2019.9.6. 청구인이 승계된 체납세액 중 납부한 금액은 <표2>와 같다.OOOOOO(나)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4-0-4 제3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어떠한 고지나 독촉을 받은 바 없으며, 2019.9.3.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체납내역을 알게 되었고, 2019.9.6. 위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납부일인 2019.9.6.까지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나 독촉을 받지 못하여 2017년 중 11개월(2∼12월), 2018년 12개월, 2019년 중 9개월(1∼9월) 동안 매 납부 월의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된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할 가산금은 청구인에게 납부금액에 대한 고지 및 독촉절차 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이 이루어진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나 독촉의 절차 없이 부과된 상속개시일부터 2019.9.6.까지 사이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이체금액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7.6.9. 김OOO와 혼인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부부관계가 소원해 지면서 김OOO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별거에 들어갔으며, 이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피상속인은 2011년 가을쯤 청구인을 만났으며 2012년경부터 사망일까지 청구인과 동거하였다. 이는 피상속인이 2017.1.8.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과 김OOO가 2017년 OOO경찰서에 접수한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접수번호 2017-002840)의 ‘변호인 의견서’의 기록(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부터 청구인이 마련한 돈으로 OOO 소재 OOO에서 동거를 시작함)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동물병원, 마트, 베이커리, 옷가게 등에서 일상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이 사용한 통장의 지출내역을 집계하면 2012년 712건 OOO원(건당 OOO원), 2013년 276건 OOO원(건당 OOO원), 2014년 658건 OOO원(건당 OOO원), 2015년 OOO원(건당 OOO원), 2016년 1,230건 OOO원(건당 OOO원)에 해당하고, 그 상세내용을 보면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 성격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수준,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의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자별 생활비 상세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생활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이체금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체금액을 송금한 것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를 맡긴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체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상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중 처분청의 고지 및 독촉절차 없이 부과된 가산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가)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나)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OOO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2019.9.3.에는 최소한 알 수 있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한 2020.2.10.에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이체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 및 OOO은행계좌로 입금 받은 신고사전증여재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쟁점이체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나)상증법 제46조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재산세과-905, 2010.12.6.). 한편,「민법」 제974조제1호는 친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은「민법」 제8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피상속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2년경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1.8.까지 동거하였는데, 동거 이전인 2011년 청구인이 사적용도로 지출한 금액(OOO원)이 쟁점이체금액의 연 평균액(OOO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거기간 중 발생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거 이전의 소비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이체금액이 청구인에게 공동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동거기간 5년 동안 지급액이 유사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의 금융재산 잔액이 OOO원(은행 OOO원, 보험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아도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의 개인소비를 위한 지출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이 동물병원, 마트, 베이커리, 옷가게 등에서 지출된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공동생활비란 지출액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둘 모두에 효과가 미치는 지출항목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생활비라 하더라도 청구인에 지출의 효과가 미치는 부분 즉, 통상 지출액의 절반은 피상속인이 피부양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해당 지출로 인해 피상속인이 효익을 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쟁점이체금액을 공동생활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마)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이체금액이 공동생활비라고 한다 하여도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체금액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민법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국세기본법」 제24조등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처분이나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점에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 OOO지방검찰청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이혼사건 판결서(대법원 2014므5157, 2015.3.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김OOO와 1997년 혼인하였으나, 2004년경부터 부부관계가 소원해졌고, 2010년 7월경부터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별거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1년 가을 청구인을 처음 만났고, 2011년 말 내지 2012년 초경부터 동거하였으며, 2012.10.4. 김OO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3.12.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패소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7.1.8. 09시경 쟁점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자살)하였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상속재산의 대부분(92%)을 차지하는 병원지분금(OOO원) 및 보험금(OOO원)을 상속받았다.
5) 김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OOO원의 반환판결(2019.6.27.)을 받았으나 즉시 항소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전증여재산(OOO원)의 내역은 <표3>과 같으며, 2012.1.12.부터 2017.1.1.까지 피상속인의 OOO, OOO, OOO 및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 및 OOO로 이체된 금액의 합계액이다.OOO(다) 위 신고사전증여재산 중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이체금액 OOO원의 내역은 <표4>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이체금액과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은 없다.OOO(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거기간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표5>와 같다.OOO(마) 청구인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생활비 사용내역은 <표6>과 같고, 심판청구 시 제출한 생활비 사용내역은 <표7>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생활비 사용내역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여 총 사용금액이 축소되었다고 한다.OOOOOO(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개시 시점(2012.1.1.) 및 상속개시일(2017.1.8.) 현재 청구인의 금융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OOO(사)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사기록’의 생활비 관련 문답(13-9페이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기간 중 쟁점이체금액(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공동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 은행계좌 이체 내역 76매를 제출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母 안OOO에게 매월 OOO원을 송금(부식대 명목)한 것 이외에 대부분 소액의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의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국세기본법」 제24조등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오히려 각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을 송금한 것은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비를 맡긴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동거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이체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동거기간 중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나나 청구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OOO원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았고, 생활비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OOO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며, 동거기간 중 피상속인 명의로 발급된 OOO카드의 연평균 결제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상증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이체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0.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 입주권 전환 2년 뒤 비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5.0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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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①을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금액③은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사업상 관리목적으로 받은 것이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더라도 부부 공동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광0878 (<time datetime="2020-06-19">2020.06.19</time> 의결),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