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 비용에 직접 충당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163, 2007. 7.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163, 2007.07.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163, 2007. 7.12)을 참고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 및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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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5 (2010.12.06 회신), "피부양자 교육비는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1)
- 원 제목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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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