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7.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22.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보유하다 2011.4.15.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10.9.2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년 이내인 2011.4.15.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5.30. 당초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이 OOO 390-67 공동상속주택(대지 618.0㎡ 및 미등기주택 62.81㎡의 13분의2 지분, 이하 “쟁점공동상속주택”이라 한다) 소유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7.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쟁점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쟁점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복남이고, 상속주택은 2011.5.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8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김OOO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2010.9.22.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청구인이배우자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내에 국내 소유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거주자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서 생략)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18)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2010.12.31. 신설).
(3)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주택 양도일 2011.4.15.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김OOO의 부친 김OOO이 1998.6.8. 사망하여 김OOO 소유 상속주택이 상속인들(배우자 이OOO 외 5명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으나 줄곧 미등기상태에서 2011.5.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인 차남 김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2011.5.31. 청구인의 자 김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 : O)O) OOOO OOO OOOO : 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한편, 청구인은 2010.9.22. 영주권을 취득하여 비거주자가 된 자로 청구인 가족의 세대구성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O OOO OOO OOOO
(2)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다가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으며. 2010.9.2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주택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김OOO은 상속개시일 1998.6.8.당시는 거주자였다가 후에 비거주자가 된 후 쟁점주택이 2년 내 양도된 것으로서, 만일 협의분할(2011.5.25.)이 없었다면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김OOO의 주택(지분 3/13)이며,「민법」제1013조에 따라 기간제한없이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 그에 의한 재산상속은 소급하여 상속일부터 협의분할하여 소유하는 자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해 최초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개시당시부터 그 소유자는 김경원OOO이 되고 그럴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이 아니라며, 등기부등본, 양도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영주권카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통지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재산분할 협의서(2011.5.23.)
피상속인 망 김OOO이 1998.6.8.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 상속주택
2.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김OOO의 소유로 한다.
3. 그 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
김OO(OO), OOO(OO), OOO(OO), OOO(OO), OOO(OO)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은 2011.5. 사망(나)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8.6.8.)에 의해 2011.5.25.(등기접수일) 김OOO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가 2011.5.31. 청구인의 자 김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청구인과 그 배우자가쟁점주택과 쟁점상속주택을 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바, 배우자(김OOO) 부친 소유인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법정상속 지분(3/13)이 가장 크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OOO의 소유로 보이고, 2011.4.15. 쟁점주택양도 이후 협의분할 계약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5. 사망한 이OOO의 지분까지 김OOO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은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누구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적용요건이 제155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국심 2007서3553, 2007.11.20. 같은 뜻임)으로 보이며, 제155조 제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비거주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외이주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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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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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time datetime="2012-01-10">2012.01.10</time> 의결),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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