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OOO”와 같이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추선인 “OOO”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선박안전법(2023.06.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항만운송사업법(2026.08.13 시행), 해운법(2026.06.16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OOO”와 같이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추선인 “OOO”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4.1. 개업하여 외국항행선박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2기부터 OOO 소유의 석유시추선인 “OOO”에 선용품을 공급하면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산세관장 등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OOO소유의 시추선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2010.9.3.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OOO 2008년 1기분 OOO 2008년 2기분 OOO 2009년 1기분 OOO 2009년 2기분 OOO2010년 1기분 OOO 합계 OOO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 소유하는 “OOO”는「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상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해저자원 굴착용도의 선박이며, 1984.5월 OOO세관장이 발급한 선박자격변경 승인서에 의하면 내국적 내항선에서 내국적 외항선으로 자격이 변경된 바 있고,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로 규정하는 국세청의 법규해석(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 2007.12.17.)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OOO”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시추나 탐사를 위한 시추선은「해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그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4) 선박법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5) 해운법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부(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으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제4조【사업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23조【사업의 등록】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회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년 2기부터 OOO 소유하는 석유시추선 “OOO”에 선용품을 공급하고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OOO세관장 등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OOO소유의 시추선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2010.9.3.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OOO 2008년 1기분 OOO 2008년 2기분 OOO 2009년 1기분 OOO 2009년 2기분 OOO2010년 1기분 OOO 합계 OOO 경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는 총톤수 10,054.58톤, 기관의 종류와 수는 디젤발전기 4기,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나선식추진기(노즐고정식) 2기, 진수 연월일은 1983.9.30.인 것으로 선박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사단법인 OOO이「선박안전법」제9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5.10. 교부한 “OOO”에 대한「선박검사증서」에는 소유자는 OOO로, 항행구역은원양구역이며, 용도는 기타선(이동식 해저자원 굴착선), 최대 탑재인원은 96인(선원 14인, 기타승선자 8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7.5.14.부터 2012.5.13.까지로 기재되어 있고,OOO 선박제원 상세정보 조회서에는 OOO의 선박종류는 기타선, 운항형태는 부정기로, 외·내항 구분에는 외항으로 표기되어 있다.
3) OOO세관장이 1984년 5월 발급한「선박자격변경승인서」에 의하면 “OOO”는 내국적 내항선(국내 연안항로를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서 내국적 외항선(국제항로를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자격이 변경되었다.
4) “OOO”는 국내 대륙붕 개발을 위해 국내 해역에서 시추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해외업체와의 시추선 및 운영인력 제공에 대한 용선계약을 통하여 자원보유국(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시추장소 이동시 추진기관이 있어 자력에 의한 항행이 가능하나 주로 다른 선박의 예인에 의하여 이동하며, 해외지역과 공해상에서 탐사(시추)작업의 준비(선용품 공급 등)를 위해 OOO 등에 입·출항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해상 석유시추선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OOO 질의에 대해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2007.12.17)호에서는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7.4.13. OOO으로부터 해운대리점업으로 해운업등록증을 교부받고, 2007.4.16. 물품공급업신고를 필하였으며, 2008.3월「관세법」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OOO세관장에 해운대리점업으로 등록하였음이 OOO세관장이 발행한 등록증에 나타난다.7)처분청에서 작성한 검토서에 의하면, “OOO”에 공급하는 선용품이 영세율 대상인지에 대한 과세기준 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국내·외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국내선박에 해당하는 시추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부가가치세의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회신(국세청 법규과-1145호, 2010.7.15)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에 대한 OOO 입출항 기록은 아래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 OOO OO9) “OOO”의 국내 작업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국외의 구체적인 작업장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6개 과세기간(36개월) 중 국내 해역에서의 작업은 3개 과세기간 약 4.5개월(선박 이동시간 제외)인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O OOOOOO OOOO, OOOO O OOOO OO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상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해저자원 굴착용도의 선박으로, 내국적 외항선의 자격이 있고,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는 국세청의 법규해석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OOO”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바(대법원 97누20090, 1998.3.27), 완전면세 제도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8에서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항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OOO”와 같이 시추나탐사를
위한 시추선은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해운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추선인 “OOO”에 공급한 선용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해운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안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 (중간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 선박검사증서
- 선박자격변경승인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7.12.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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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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