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회신일 2007.1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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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7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급여는 당해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 시추선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됩니다.

비과세급여는 해당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부3927 심판결정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9 (2007.12.17 회신), "국외 석유시추선 급여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47)
원 제목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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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